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2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4. 서울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음식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12. 3. 20. 아침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원고는 뇌경색, 뇌출혈의 병력 및 고혈압이 있었으며 약을 중단하여 지병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고 식당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초과근무는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 보조업무가 주 업무로서 업무관련성보다는 기존질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매출액 등을 살펴 볼 때 내용적으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0 , 0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주방보조 및 설거지를 담당하였고, 식당이 바쁜 때에는 홀서빙도 함께 하였으며,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약 16시간(08:00부터 24:00까지)이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22:00 이후에는 원고가 혼자 주문을 받아 음식 만들기와 서빙 및 설거지까지 하게 되어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고, 상가건물로 외풍이 심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전기장판에 의존하여 잠을 자는 등 숙식환경도 열악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2012. 1. 4. 입사 후 약 2개월 14일간 주방보조 및 설거지 등 업무 수행- 근무시간 : 09:30 ~ 22:00 (휴게시간 14:30 ~ 17:00), 주 6일 근무- 이 사건 사업장의 2012. 1. 1.부터 2012. 3. 20.까지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은 26,197,000원, 현금영수증 매출은 1,715,003원으로 확인되고, 영업내역서상 확인되는 2012년 월별 매출액은 1월 15,202,000원(1,517명), 2월 19,593,000원(1,929명), 3월 10,671,000원(1,134명)이다.- 원고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07:00경 일어나 08:00경부터 홀 청소, 식재료 준비 등을 하고 있으면 다른 직원들이 09:30경 출근하여 10:00부터 영업이 시작되었고 보통은 22:00경까지 영업하였으나, 22:00 이후 24:00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때도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도 22:00경 11명의 손님이 들어와 자정 무렵 정리를 마치고 새벽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사업주인 피고 보조참가인 진술에 의하면, 10:00경 개점한 후 점심시간이 끝나면 14:00~18:00까지는 휴게시간이었고, 원고의 업무 중 설거지는 식당의 세척기를 이용하였고, 그 외에 아침밥 짓기와 홀 청소, 식재료 준비를 하였으나, 요리는 하지 않았고, 22:00 이후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정리하고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은 점심 40여명, 저녁 20여명 정도로 업무량 조절이 필요할 정도로 손님이 많은 식당은 아니라고 한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54. 6월생으로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57세였고, 신장 150cm, 체중 47kg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2. 3. 20.자 ○○○○○○ ○○병원 의무기록에는 "중국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중이었고, 내원 20일 전부터 약이 없어 복약을 중단하였다고 함, 1996년 뇌경색으로 치료받았다고 함, 1996년 뇌출혈로 3개월여간 입원 치료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병증, 혈관기형, 신생물, 약물 남용, 혈액 응고장애 등이 있으며, 호발 연령은 40-69세,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사용 등이 알려져 있다.-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야기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원고의 경우 과거 병력(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다. 히터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가 있었으므로 취침공간이 발병 당일최저온도가 영하 1.9도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침공간이 같은 온도였다고 볼 수 없고, 추운 날씨가 뇌출혈의 위험인자라는 보고도 없으므로 원고의 취침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영향을 주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일 15-16시간씩 야간근무까지 포함하여 주당90-9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무리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른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발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하루 15-16시간씩 지속적인 노동을 한 것이 아니며,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었고, 과거 뇌경색, 뇌출혈이 있었으며 발병 20일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4, 7, 13,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발병 당시 나이가 만 57세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에 해당하고, 원고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뇌경색과 뇌출혈로 입원하고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주 6일 근무로 근무시간 중 규칙적으로 휴게시간(14:30부터 17:00까지)이 주어졌고, 상병 발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업무량에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하루15-16시간씩 지속적인 노동을 한 것은 아니고,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봄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밝힌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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