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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42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777,2심-대법원,2016두493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8.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4. 2. 10.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 2.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하지 절단(우측 족부, 좌측 슬관절 이하)'(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8. 31. 요양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1. 9. 피고에게 절단부 성형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06. 1. 14.부터 2006. 4. 30.까지 재요양(이하 '1차 재요양'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09. 7. 17. 피고에게 증상 악화를 이유로 다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고, 2009. 9. 16.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인격장애'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불승인되었다. 원고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들 진행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2010. 8. 26. 피고에게 다리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0. 치유일인 2005. 8. 3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1. 7. 19. 서울행정법원에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23.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늦어도 재요양 종결일인 2006. 4. 30.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1. 2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이후 원고는 양측 둔부 농양 제거를 위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3. 9. 16.부터 2013. 10. 12.까지 재요양(이하 '2차 재요양'이라 한다)하였다바. 재요양 종결 후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다시 다리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8. 재요양 이후 기존 장해상태의 악화 소견이 없어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급성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명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8. 기각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재요양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요양종결시에 장해급여청구권이 새로이 발생하므로 최초 요양종결시가 아닌 재요양종결시(이 사건의 경우 2013. 10. 12.)를 기산일로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2003. 10. 2.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판단(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때 치유라고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된다.한편,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는 그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에 종전에 받은 장해급여와의 차액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1997. 1. 21. 신고 96누15268 판결 참조),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고정된 증상이 종전보다 악화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종전의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초 요양종결 당시 좌측 습관절 이하와 우측 족부가 각 절단된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좌측의 경우 제5급 제3호(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우측의 경우 제7급 제8호(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조정 제3급에 해당하고, 1, 2차 재요양종결 당시에도 원고의 위 장해등급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은 최초 요양종결일인 2005. 8. 31.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무렵 생겼다고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9. 1. 원고의 장해급 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소외1은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5년 이상) 자각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10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사고 이후 가정사 등 이 사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요인이 많았던 점, ②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인 재경험, 과각성, 회피반응 등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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