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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808,2심-대법원,2016두64814,3심【주문】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공사 관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야간근무를 마친 후 2013. 1. 26. 08:55경 퇴근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패혈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9. 4.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선천성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보일 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11. 2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상시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연속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추운 날씨에 의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소외 회사는 2009년 상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 통합전산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4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3.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의 관제실에서 전산시스템 운영요원으로 근무하였다. ○○○○공사 관제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정도로 보안이 중요시되고, 철도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철도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 운영요원이 24시간 여러 대의 모니터를 보면서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원고는 2일 연속 주간근무(09:00부터 18:00까지), 2일 연속 야간근무(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중간에 다른 운영요원들과 교대하여 3시간의 수면을 취함), 2일 연속 휴무 형식으로 근무해왔다.○ 원고는 위 순서에 따라 2013. 1. 24. 및 2013. 1. 25. 야간근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1. 26. 08:50경 전날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구름다리 (○○○○공사 관제실과 ○○역을 이어주는 20미터 가량의 다리로서, 직원들은 출, 퇴근시 통상적으로 이 다리를 이용함)를 건넌 직후 뇌동맥류가 파열하면서 쓰러졌고, ○○역 청소부에 의해 발견되어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수술 시행 후 치료 중 패혈증이 발생하였다.0 2013. 1. 26. 08:50경 외부 기온은 영하 10도 가량의 추운 날씨였고 초속 3.5미터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2세 남성이고, 키 170cm에 몸무게 70kg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 및 기왕증은 없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으며, 다만 하루 만 갑씩 5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 원고는 최근 10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고, 평소에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혈압은 190/100mmHg로 매우 높은 편이다.3) 의학적 소견○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란 선천적이거나 또는 뇌혈관의 분지부에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 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이곳에 뇌혈류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힘을 잃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의미한다.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이유는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특히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동맥류 파열은 계절적, 주간적, 그리고 생리적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 혈압의 상승상태보다는 갑작스런 혈압 상승이 중요하고, 스트레스,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은 아니지만, 혈압을 높여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간 근무를 많이 할 경우 생체리듬이 깨져 뇌혈관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급작스러운 추위 노출시 뇌혈관이 일시에 수축하고 미세순환이 저하되어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흡연에 의해 뇌 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약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소외1)는 권고의 경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없고. 흡연, 음주력도 심하지 않으며, 발병일 이전의 업무특성과 야간 교대근무 및 발병시점 등을 고려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함으로써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 내지 14, 20 내지 22, 26,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상시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이를 연속으로 야간근로를 하면서 생체리듬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은 설연휴에 임박한 시점으로서 철도 전산 업무가 폭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상당한 정도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고 흡연은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지만, 원고는 흡연량이 많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다. 원고는 그 외에는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만한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위험인자로 볼 만한 고혈압이 평소에 있었다는 정황도 없다.○ 결국 원고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원고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별개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순간적 혈압상승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장소가 비록 사업장을 벗어난 곳이긴 하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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