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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4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8163,2심-대법원,2016두385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2. 4. 근무 도중 쓰러져 좌측 시상부 뇌내출혈과 복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3. 7. 31.까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복시 장해등급은 제14등급으로 판정하고,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3급 제3호로 판정한 후 2013. 8. 29.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고, 머리감기, 샤워 등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음식준비, 설거지 등의 음식섭취나 옷을 갈아입는 동작, 배변 후 처리 등을 위해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따라서 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사 소견(○○○○병원 재활의학과)○ 우측 편마비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해가 있음. 복시가 동반되어 장해가 더 심한 상태로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좌측 손으로 잡기, 취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 붙이기, 바지 앞지퍼 열기, 엉덩이에 손 붙이기는 가능하나 우측 손으로는 불가능함. 수건짜기, 끈 매기, 작은 단추 끼우기는 불가능함. 일어서기와 걷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계단 오르기, 한쪽 발로 서기는 불가능함○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개인위생, 식사, 옷 입기 등 과정에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하며, 목욕시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우측 편마비 상태로 부축하여 기립 및 평지 단거리 보행 가능○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4) 피고 자문의사 소견 우측 편마비로 지팡이를 이용하여 단거리 보행은 가능. 그 외 일상생활 동작수행 시 일부 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나, 생명유지를 위해서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는 해당되지 않고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5) 관련 사건 신체감정의사 소견(○○○○○○○○○○○병원)현재 일상생활의 보조로 8시간 정도의 일반 성인 남녀의 간병이 필요함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소견○ 정신 상태는 정상 수준이고, 우측 상지는 팔을 어느 정도 올리거나 외전을 할 수 있으나 손목 이하를 쓸 수 없고 우측 하지 근력이 약함. 네발 달린 지팡이 이용 하여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고 장거리 보행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나 간호기록에 의할 때 휠체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간단한 세수는 왼손 이용하여 가능하나 머리감기, 샤워, 목욕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왼손으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음식준비, 설거지 등을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지퍼나 단추를 이용하여 착탈의를 하는 의복의 경우에는 착탈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배변 및 배뇨에는 문제가 없으나 배변을 위한 이동과 착탈의, 뒤처 리 등을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1일 2-3시간 정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네 발 달린 지팡이 이용하여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좌측을 이용할 수가 있어 생명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 및 정신장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로 인하여 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현재 신경계통 장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고 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가) 원고는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우측 손목 이하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측 다리의 근력도 많이 약화되어 있으나 좌측 손은 거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동작은 좌측 손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독립하여 보행할 수는 없으나 지팡이와 휠체어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다) 원고는 생명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음식 섭취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음식준비, 설거지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이는 식사에 부수되는 행동일 뿐이고 음식섭취에 조리나 설거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 원고는 먹기와 더불어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배설에도 문제가 없고, 의복도 단추와 지퍼를 사용하지 않는 옷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착탈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가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인 먹기, 싸기, 씻기, 입기,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나, 타인의 도움이 없다고 하여 위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비록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위 행위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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