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4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6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23.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판넬 제작, 조립, 설치 등을 하는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복강내출혈 등'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세상의 2013년도 하반기 판넬조립공의 노임단가 119,474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7,216.02원을 원고의 평균임 금으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판넬 제작 등 기능공으로 20여 년을 일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고소작업도 있어 평소 일당(15만 원에서 18만 원)보다 많은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9. 23.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3. 10. 2.까지 열흘 중 비 오는 날은 일을 하지 못하고 5일만 일을 하였고, 2013.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 5일 치 100만 원을 받았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약정된 임금 20만 원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일당 20만 원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원고는 그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의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방법인 소외 회사 대표 소외1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다고만 하면서 실제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소환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이 사건 변론의 종결을 구하였다.② 원고가 2013.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실제 근로한 날이 5일뿐인지 확정할 수 없다.③ 원고가 2013년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받은 일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계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4. 결 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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