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14구단543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9. 원고 원고1에게, 2014. 4. 10. 원고 원고2에게, 2014. 4. 11. 원고 원고3국에게, 2011. 4. 15. 원고 원고4에게, 2014. 5. 28. 원고 원고5에게, 2014. 5. 29. 원고 원고6에게, 2014. 7. 1. 원고 원고7에게 각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1993.경 진폐장해 9급 판정을 받고, 2010.경 진폐합병증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은 자, 원고 원고2은 2003.경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2009.경 진폐합병증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은 자, 원고 원고3은 2004.경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09.경 진폐합병증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은 자, 원고 원고4는 2003.경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09.경 진폐합병증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은 자, 원고 원고5는 1999.경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2005.경 진폐장해 9급 판정을 받은 후, 2009.경 진폐합병증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은 자, 원고 원고6은 2007.경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09.경 진폐합병증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 은 자, 원고 원고7는 진폐장해 판정을 받은 후, 2008. 7.경 진폐합병증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은 자이다.나. 피고는 재요양 당시 원고들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원고들의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산재법 제36조 제6항,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특례 평균임금t이라 한다)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전제로 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9. 원고 원고1에게, 2014. 4. 10. 원고 원고2에게, 2014. 4. 11. 원고 원고3에게, 2011. 4. 15. 원고 원고4에게, 2014. 5. 28. 원고 원고5에게, 2014. 5. 29. 원고 원고6에게, 2014. 7. 1. 원고 원고7에게 각각 위 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통를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7,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례 평균임금 또는 과거 지급된 장해급여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전제로 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급여 지급 처분 후 요양이 재요양인지 여부? 산재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 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요양급여를 이미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재요양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산재법 제5조 제4호에 따르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되어 장해급여 지급 처분이 이루어지면 산재법상 보험급여 관련 절차가 일응 일단락되는 점,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당초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산재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재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요양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것이 아니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이 상당한바, 같은 취지에서 산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유에도 재요양의 대상이 됨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또는 진단 당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이미 치유됨으로써 별도의 요양을 거치지 아 니하고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법 제51조에 의한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되 어 치유되었다는 전제에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거나 새로운 합병증이 발생함으로써 위와 같이 요양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산재법 제51조에서 정한 재요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요양이 최초요양임을 전제로, 특례 평균임금 또는 장해급여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최초요양의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진단이 퇴직 후에 이루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진단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②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 대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한다(산재법 제36조 제6항,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재요양의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 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산재법 제56조 제1항,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참조). 이 경우 휴업급여 산정에는 위 ①항 및 ②항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일 전후로 진단일이 달라짐으로써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문제점이나 상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및 평균임금이 감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할 위험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진단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 처분에서 위 ①항 및 ②항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 진단과 시간적 의학적으로 단절된 재요양 진단, 그리고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반복하여 고려할 이유는 없다.? 산재법 제56조 제2항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 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위 ①항 또는 위 ②항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상정할 여지가 없다. 즉 위 산재법 규정 중,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의 산정에서는 위 ①항 및 ②항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예컨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요양을 하게 된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산재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다. 그런데 진폐근로자가 퇴직 후 재요양을 하게 된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에 위 ② 항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액이 산정 기준이 될 여지는 없어진다. 산재법 제36조 제6항은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을 앓는 근로자가 그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감소된 노동능력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평균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일 뿐,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서 최저임금액이 배제됨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등은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재법령에서 최초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사이에 차이를 두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규정이 위헌위법하다거나, 그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의 요양이 재요양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무렵 평균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의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에 대하여도 위 ①항 또는 ②항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