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2.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5. 31.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요금소를 통과한 직후 고속도로 상의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에 순차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실내출혈, 실어증, 두개골 결함, 출혈 후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8. 9.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로 인한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계기가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순간과 사고 직후 극도의 놀람, 공포,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 이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 또한 원고는 1주 평균 46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은 총 60시간을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증가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2013. 1. 2.경 입사○ 운전원으로 재생재료 운반 및 납품○ 근무시간 : 08:00~18:00, 08:00~15:00(토),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 휴무일 : 일요일○ 발병 전 3개월 업무 시간 : 주당 평균 45시간○ 발병 전 1개월 업무 시간 : 주당 평균 46시간 30분○ 발병 전 1주일(2013. 5. 24=2013. 5. 30.) 근무 내역 5/26(일) 휴무, 총 업무시간 60시간(객관적인 근로 내역 없음)2) 평소 건강상태 등○ 2006. 10. 28. 건강검진결과- 키 166cm, 몸무게 68kg, 혈압 111/60mmHg, 혈당(식전) 99mg/dL, 총콜레스테롤 259mg/dL, 질환 의심○ 2008. 12. 6. 건강검진결과- 키 166cm, 몸무게 67kg, 혈압 117/75mmHg, 혈당(식전) 98mg/dL, 총콜레스테롤 216mg/dL, 정상B+질환○ 2011. 11. 21. 건강검진결과- 키 168cm, 몸무게 67kg, 혈압 128/85mmHg, 식전 혈당 101mg/dL, 총콜레스테롤 252mg/dL, HDL 콜레스테롤 45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28mg/dL, LDL 콜레스테롤 141mg/dL, 간장 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 검사 요망, 이상 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 검사 요망, 정기적 혈 압 측정 요망, 일반 질환 의심○ 흡연 5년간 1갑/일, 음주 주 1~2회3) 이 사건 사고 관련○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원고는 구급대원에게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였지만 가벼운 부축 정도로 거동이 가능하고 의식이 명료하여 물음에 답을 하는 상태였음. 구급대원의 상태 파악 시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이후 의식 소실되어 대화가 불가하고 통증에만 반응하는 정도의 상태였음.[인정 근거] 갑 4, 5, 7, 8, 1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 등1) 원고 주치의○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한 가성뇌동맥류가 아닌 진성뇌동맥류로 두부 외상과 무관함.○ 원고의 두개골 결함은 2013. 5. 31. 응급실 내원 당시 뇌출혈에 의해 상승된 뇌압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 결과에 해당하며, 기존증에 해당되지 않음.2) 피고 자문의○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은 외상에 기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뇌출혈로 진단됨. 발병 전 24시간 이내 사건 및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및 12주간 통상적인 근무로 장시간 근무에 해당되지 않음. 과로 수준은 낮다고 판단됨.3) 심사기관 자문의○ 원고의 경우 업무상 유발 인자가 뚜렷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 관계 없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의 영향 하에 어느 순간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발병 이전에 돌발상황, 과로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고 판된되며, 뚜렷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어 사고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이 법원 감정의(○○의료원 신경외과)○ 고혈압은 기존의 파열되지 않은 비파열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데 기여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고지혈증은 이미 약해져 있는 혈관벽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동맥류를 생성시기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도 뇌동맥류 생성의 위험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뇌출혈은 좌측 뇌경동맥 분지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고 이 출혈이 아주심하여 좌측 전두부에 뇌실질내출혈 및 모든 뇌실에 뇌실내출혈로 출혈이 확장된 것으로 보여 여러 곳으로 동시에 발생한 다발성 뇌출혈로 볼 수 있음. 또 다른 가능성은 좌측 뇌경동맥 분지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먼저 발생하고 사고 후 2시간이 지나 파열된 뇌동맥류가 다시 출혈하여 좌측 전두부에 뇌실질내출혈 및 모든 뇌실에 뇌실내출혈로 출혈이 생겼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겠음.○ 젊은 사람에서 뇌동맥류가 형성되고 파열되는 기전은 혈관벽이 구조적으로 약하거나 대사 이상 질환이 있거나 콜라겐의 변성 질환 등으로 올 수 있으며,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요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스트레스 상황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며, 혈압상승이 유지되면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쳐서 동맥류 생성 및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비파열 뇌동맥류가 파열을 일으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안정시보다 큰 것으로 판단됨.○ 2013. 5. 31. 촬영한 뇌CT혈관촬영 및 혈관조영촬영에서 좌측 내경동맥 분지부에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으며, 뇌CT촬영에서는 좌측 전두부에 뇌실질내출혈이 있고 뇌지주막하출혈 및 모든 뇌실에 뇌실내출혈이 있는 것은 좌측 내 경동맥 분지부에 뇌동맥류파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소견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원고의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운전 중 사고발생의 충격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운전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뇌출혈이 발생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교통사고 후 2시간 정도 의식이 명료하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의식이 나빠진 원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뇌부종이 진행되면서 뇌상태가 악화되어 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 전 좌측 내경동맥 분지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후 2시간이 지나서 파열된 뇌동맥류가 재출혈을 일으켜 좌측 전두 부에 뇌실질내출혈 및 모든 뇌실에 뇌실내출혈로 출혈이 생기면서 의식이 나 빠졌다고도 추정해 볼 수가 있어 교통사고 당시의 심한 물리적 충격과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자극으로 인하여 파열된 뇌동맥류가 재출혈 하였을 가능성도 고려는 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 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일주일 간 그 전 기간에 비하여 긴 시간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은 뇌동맥류 생성 및 파열의 위험인자인바, 원고는 상당기간 흡연을 하였고, 건강검진 당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의 각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이와 관련한 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나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5개월 가량 업무를 하였으므로,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발병 전 근무현황 등을 살펴 볼 때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 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만한 물리적 충격이나 급격한 흥분을 일으킬 정도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운전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뇌출혈 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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