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5297,2심-대법원,2016두32718,3심【주문】1.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24.경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팀 사원으로 고용되어 카세트 클리닝 업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1. 13. 22:00경 작업을 마치고 다음 순번 근로자인 소외1에게 인수인계한 후 소외1으로부터 망치와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좌측 제2 수지 원위지골 절단, 좌측 제2수지 굴곡건 파열, 좌측 제2수지 손가락 열상, 치아의 완전 탈구, 아탈구, 파절치' 등 상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기경 "피재자의 재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반말 등 당사자들 간의 사적 감정의 격화로 인해 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피재자가 가해자와의 1차 다툼 후 근무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퇴근 통근버스를 타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러 비순로 경로를 통해 다시 작업장에 들어간 행위는 퇴근 종료 후의 사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53년생으로 2013. 6. 24.경에, 소외1은 1959년생으로 2012. 12. 20.경에 각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원고가 담당하던 카세트 클리닝 작업은 3교대로 이루어지는데, 소외2, 원고, 소외1 순서로 작업하였다. 소외1은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원고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기계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전가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소외1 때문에 근무가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여 왔으며, 교대조 변경 등을 건의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업무 인수인계 관련한 갈등 외에도 원고와 소외1은 휴가 날짜 및 명절 특근 근무 등으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2013. 1. 13.에도 크리닝 기계 중 케이스를 자동으로 고정해주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소외2 및 원고는 수동으로 작동하여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소외1에게도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 소외1은 고장의 원인을 원고에게 전가시키면서 원고를 질타하였고, 이에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다. 소외1은 원고에게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냐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나이를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 탈의실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소외1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소외1은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면서 망치로 기계를 몇번 친 후 갑자기 망치로 원고를 내리쳤고, 그 후에는 알루미늄 파이프로 원고를 내리쳤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업무상 내재한 갈등이 지속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1에게 어떠한 폭행도 행사한 바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53년생으로 2013. 6. 24.경, 소외1은 1959년생으로 2012. 12. 20.경 각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따로 친분관계는 없었다.2)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희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같은 조에 소속되어 카세트 클리닝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클리닝 업무는 같은 기계를 사용하여 3교대로 이루어지는데, 소외2, 원고, 소외1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3) 원고와 소외1은 평소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기계 고장 문제, 명절 특근 문제, 반말 문제 등으로 수차례 말다툼을 하여 왔고, 이에 원고는 사업주에게 업무 및 근무 순서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의 나이가 많아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고, 근무 순서를 바꾸더라도 어차피 소외1과 한번은 인수인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유 등으로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 클리닝 업무에 사용하는 기계는 평소 고장이 찾은 편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자동화 부분이 고장이 나서 원고는 기계를 수동으로 하여 작업을 하다가 22:00경 업무를 마치고 소외1에게 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크게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말 등이 문제가 되어 소외1은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다.5) 이에 원고는 탈의실로 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건물 출입구를 나가 통근버스를 타는 방향으로 가다가 평소 출입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다시 작업장에 들어왔다.6) 이후 원고가 소외1에게 주민등록증으로 나이를 확인시켜주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소외1은 원고를 망치와 알루미늄 파이프로 내리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7) 소외1은 정신을 잃은 원고를 두고 작업장을 나간 후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9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 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소외1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기계 고장 등 업무에서 야기된 다툼으로 서로 반말과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다툼이 격화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원고가 소외1과 서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다투다가 원고가 작업장을 나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통로로 들어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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