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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2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1992. 7. 8.부터 2010. 1. 1. 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28.부터 2014. 4. 30.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되어, 2014. 6. 2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4. 7. 3.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및 CT검사에서 '진폐증에 합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1에서 3호증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 진단명 : 탄광부 진폐증, 호흡곤란- 소견 : 상기 환자는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 등으로 본원에서 촬영하였던 흉부 방사선 및 CT소견, ○○병원 촬영 영상 소견 종합해볼 때 진폐증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진폐병형 : 진폐 1형에 해당, 심폐기능 장해 : 무장해 F0임.- 원고에 대하여 판정자 사이에 의견이 상이하여, ILO 사무국 Igor FEDOTOV에게 의견을 타진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음.나)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 소견"진폐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다) 법원 감정의 1(○○○대학교 ○○병원)- 진폐병형 : p/p, 0/1, 6 lung zones(진폐의증)- 심폐기능 장해 : F0라) 법원 감정의 2(○○○○의학회)- 흉부단순촬영상 진폐병형 0/1(의증)로 봄이 적절함2) 살피건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의 진폐증을 진단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흉부 엑스선 영상을 판독함으로써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복수의 법원 감정의 소견도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지 아니하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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