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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7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 29.부터 ○○○○○○○○○○○○○ 주식회사에서 엘리베이터 정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10. 27. 충남 서산으로 이동하여 처제 결혼식에 참석한 후 고향인 전북 고창으로 가 20:00경 식사를 하면서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졌고 식사를 마친 다음 다시 쓰러져 ○○종합병원에 후송되었고,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2013. 11. 5. 피고에게 불규칙한 형태의 주·야간 근무, 잔업 및 특근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4.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잔업, 특근, 철야 작업 명목의 장기간의 야간 휴일 초과 근무와 더불어 수시로 출동 또는 대기를 하는 등 전형적으로 불규칙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에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등- 업무내용 : 승강기 점검, 정비 등- 주간 근무시간 : 08:30~17:30(주 5일, 1일 휴게시간 1시간)- 일직시간 : 평일 17:30~21:30, 휴일 08:30~17:30- 숙직시간 : 평일 17:30~다음날 08:30, 휴일 08:30~다음날 08:30- 일/숙직 업무 : 고장수리 접수 시 출동을 위해 사무실 내 숙직실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월 3회 정도 직원들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숙직 후에는 휴무를 함, 17:30 이후의 출동은 숙직 근무일 평균 2회- 업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중 없음, 발병 전 1주간 약 48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각 주당 평균 약 47시간, 발병 전 4주간 야간근무 6일, 휴무일 11일2) 병력 등- 원고의 혈압 측정치는 2004. 140/80mmHg, 2005. 130/80mmHg, 2006. 120/80mmHg, 2007. 144/78mmHg, 2008. 159/88mmHg, 2009. 126/88mmHg, 2010. 150/89mmHg, 2011. 140/72mmHg로서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기록상 원고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심전도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 소견이, 2009년에는 고지혈증 의심으로 인한 정밀검사 및 치료 요망,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정기적 혈압 측정 등의 소견이, 2010년에는 고지혈증 의심으로 인한 정밀검사 및 치료 요망, 고혈압 의심으로 인한 2차 검진 등의 소견이, 2011년에는 심혈관질환의 원인인 LDL-콜레스테롤의 정상치 초과, 이상지질 혈증으로 인한 치료 요망, 고혈압으로 인한 정기적 혈압 측정 및 치료 요망 등의 소견 이 각 피력되었다.- 원고는 20년간 1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1997년 이전에 11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판단되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보이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뇌출혈이 우측 뇌기저핵에 발생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이 가능하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아 과로로 인한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과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10,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유의미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사업주도 원고의 근무형태가 일반적 근로자가 행하는 수준으로 숙직 근무 시에도 고장 접수가 없는 경우에는 숙직실에서 대기만 하는 방식이고, 휴무일에 일부 담당 고객과의 친분으로 인한 전화문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형태의 고장접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16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므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오히려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증세를 보여 검진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 등으로 볼 때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위 병력, 음주 및 흡연 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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