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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45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5,605,540원의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4. 6.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뇌기저부 골절 및 두개골골절(측두부) 뇌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기질성정신장해, 기질성인격장해'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3.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03. 10. 11.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 및 원고와 동거하던 소외1과의 문답, 이 사건 최초 장해 등급 결정 전후의 진료기록지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2014. 4. 15.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3급과 제7급의 차액 55,605,5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2, 9,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가사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이미 수령한 장해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 ·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다.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리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당시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것이다.2) 인정사실○ ○○의료원 신경정신과에서 1999. 8. 19. 이루어진 심리학적 검사보고서: 검사 도중 쉬운 문제를 틀리고, 가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검사자가 틀린 문제에 대하여 재질문하면 맞게 대답하여 검사에 대한 동기가 낮아 보였음. 따라서 검사결과는 실제 능력보다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음. 요약하면 원고는 지능검사 결과에서 평균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의 기억력 감퇴호소와는 달리 단기기억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기억력이 나타났다.○ ○○의료원 신경정신과에서 2003. 12. 9. 이루어진 심리학적 검사보고서: 원고의 전체 지능은 경계선 수준으로서 사고 이후 지능의 양적인 저하가 있어 보이나, 주의력이 'MR(정신지체)'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전반적인 수행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음. 언어 이해력 및 개념화 능력이 일상적인 간단한 대화만이 가능한 상태이며, 상식적인 판단능력도 크게 저하되어 있어 혼자 알아서 일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됨. 사고 이후 예전과 같은 직업적 및 사회적 기능을 하지 못하여 몹시 우울해 있으며, 대인관계 불편감이 크고 가족들의 지지도 부족하여 정서적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 일상생활의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대학교 병원 통원기간 진료기록(1999. 7. 30.부터 2003. 7. 8.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종종 밖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벼농사와 버섯농사에 종사 하였다.○ 2013. 8. 27.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직원 사이의 문답서상 원고의 진술: 요양 기간 중 1주일에 1, 2회 술을 마셨다. 소외1은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고, 3년 전부터 오토바이도 타고 있다.○ 이 사건 재결정처분 당시 피고측 자문의들: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및 이 사건 재결정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노동능력이 50% 정도 감소하였지만 단순 작업은 가능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 2009. 1. 6. 및 2013. 2. 4. 폭력성이 증가되고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으나, 2013. 8. 27. 피고 직원과의 면담 당시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도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인정근거] 갑 2, 3, 을 4 내지 7,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원고가 2003. 10. 11.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는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을 전제로 한 등급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장해등급결정 당시 벼농사와 버섯농사에 종사하는 등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최초장해등급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재결정처분시까지 계속적으로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한 이 사건 최초장해등급결정에는 하자가 있다.나아가 살피건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에 미달하는 이상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자에게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은 다음에서 살펴볼 피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등의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제한함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으로써 원고가 기득권,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최초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2) 판단갑2호증,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있어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 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원고와 동거하던 소외1은 2013. 3. 11. 피고측 조 사자와의 면담 당시 자신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외1은 원고와 동거하다 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②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상당액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쉽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징수처 분에는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하자 있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11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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