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4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21.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이하생략 소재 임야에서 낙엽송을 벌목하던 중 튀어 오른 가지에 눈을 맞는 재해를 당한 후 '(우안) 전층, (우안) 외상성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 20. 친동생인 소외1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벌목현장에서 '○○○○○○'의 대표자 소외1과 함께 인부들에 대한 작업 지시,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벌목작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소외1과 공동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공동사업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의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동료근로자인 소외2, 소외3와 벌목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재해 조사과정에서 급여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정산 후 이익금을 동생인 사업주 소외1과 공동 분배하는 형식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렇게 진술하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과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8,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이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8. 6. 피고 지사를 방문하여 재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서명한 확인서에 "2013. 1. 20.부터 친동생(소외1)과 벌목 관련 사업자등록 후 동업을 하고 있음, 근무형태 : 친동생(소외1)과 동업관계, 급여 :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정산 후 이익금을 동생과 공동분배형식으로 하고 있음, 요양급여신청서상 '임금 일당 20만원'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일반 인부들이 통상 산정할 경우 일당 20만원으로 산정되므로 본인도 2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고 벌목작업 후 정산하여 일부 인건비, 재료비, 식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 동생인 소외1과 공동 분배함, 사업개시일(2013. 1. 20.)부터 재해현장 포함하여 4건을 소외1과 공동분배방식으로 벌목을 하였고, 소외1과 공동분배금액이 일당으로 계산해서 32-35만원으로 분배되었다. 본인(원고)과 소외1이 같이 작업 지시를 하고 안전교육도 같이 해서 현장에 투입된다"라고 원고의 공동사업주로서의 지위 및 이익금 분배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시 재해 현장의 근로자였던 소외3는 원고1 사장(원고)로부터 소개를 받아 고용되었고, 당시 원고에게 일당으로 20만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원고는 소외1에게 확인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약 20분 정도 생각한 후 18만원 밖에 주지 못한다고 직접 답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통장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작업시점과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일당으로 지급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 거래처인 유한회사 ○○산업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부 목재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제10, 11,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5, 6 ,7, 12 내지 15, 22, 28, 33 내지 35, 53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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