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46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6. 15.부터 1990. 9. 1.까지 ○○산업개발 합자회사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고, 2014. 4. 10.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판정에 따라 2014. 6.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진폐근로자로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1/0형이고 심폐기능은 정상(F0)이므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04. 4. 1.부터 2014. 2. 24.까지 6차례의 정밀진단결과 : 모두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판정(2) ○○○○병원의 2014. 4. 10.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RU, RM, LU, LM, FEVI/FVC 73%(3)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O)- 판정결과 : 정상(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흉부 Ⅹ-ray(흉부단순방사선영상)는 삼차원 단면 영상이 아니라 이차원 영상으로 중첩된 영상에서 병변의 자세한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세결절 또는 석회결절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흉부 영상에서 양상 폐야에 미세 결절의 소견을 보이고 2014. 2. 24., 2014. 4. 8. 각 촬영된 흉부 X선 영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좌상 폐야의 결절은 2014. 2. 24.에 비하여 뚜렷이 보인다. 추적 검사에서 우증엽의 분절하 무기폐 소견이 다소 진행되어 보인다.- 흉부 Ⅹ선 소견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결절은 불확실하며, 양상 폐병변은 치유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과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2014. 4.경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진폐병형이 '1/0'으로 판정되었으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흉부 Ⅹ-ray(흉부단순방사선영상)는 이차원 영상으로 병변의 자세한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세결절 또는 석회결절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흉부 Ⅹ선 소견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결절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을 1/0형으로 판정한 ○○○○병원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갑 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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