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7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794,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법인에서 노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2. 9.경 업무관계로 대구고등법원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의성시 단촌면 안동방향 5번 국도에서 신호대기 중 후행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1. 9. 16.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로 2010. 12. 9.부터 2010. 12. 22.까지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요양을 승인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3. 12. 6. 재요양신청을, 2013. 12. 18. 추가상병신청을 각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3. 12. 6.자 재요양신청 및 2013. 12. 18.자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2014. 4. 18.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 처리결과(불승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처분 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7. 15. 이 법원에 위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4. 7. 15.에는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과 하나의 처분서에 의해 동시에 통지된 재요양불승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1. 11.에 이 법원에 재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2) 2010. 12. 10.자 ○○병원의 협의진료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일시적으로 의식소실을 경험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 피고 자문의- 면담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합당한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불면 및 인지저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병원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원고의 전체 지능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기억지수는 양적으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언어적 자극에 대한 회상 및 유지 능력이 불안정할 수 있다.- 관리지능은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불필요한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서 및 성격적인 측면에서 원고는 우울감 및 불안감을 비롯한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상황을 과경계하고 이로 인해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경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수면 장해와 집중의 어려움 또한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정성과 기능상의 저하는 원고에게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스스로가 지각하는 심리적 고통감 또한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원고 주치의(○○○○○○ ○○○병원)- 이 사건 사고 이후 불안, 사고의 재경험, 회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장에 진단하에 있으며 이후 같은 진단으로 계속 치료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사고 관련 불안 및 회피, 무의욕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감정의(○○○○○ ○○○○병원)- 원고의 의무기록과 심리검사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전반적인 임상적 진단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사고 후 일시적인 의식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자극성, 과민성, 불안, 기억장애 등은 뇌진탕후장애에 의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주진단이 뇌진탕후장애인 경우 인지기능저하 및 감정조절장애 등이 주로 나타나나 원고의 증상은 사고에 대한 회피반응과 재경험 등이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증상을 아우를 수 있는 주진단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더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원 감정의(○○○○○ ○○병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 외상성 사건에의 노출에 따른 불안, 공포, 무쾌감, 불쾌감, 외현화, 해리 등의 증상을 임상적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성 사건은 전쟁에의 노출,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성폭력, 납치, 인질, 테러 공격, 고문, 전쟁포로로서 감금, 자연적이거나 인간이 일으킨 재앙, 그리고 심각한 차량 사고 등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에서 외상성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외상성 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감정적 결과의 정도 또한 다양할 수 있어 외상성 사건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외상성 사건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에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 결함을 수반할 수 있다.- 두부 외상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외상적 사건에 두부 외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두부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원고는 불안, 우울, 인지 결함, 회피, 재경험, 자극과민성,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보고하고 있고, 원고가 보고하는 증상과 사고 당시 원고에게 의식소실이 동반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뇌진탕후증후군 혹은 적응장애 등을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직접 면담 없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9, 12, 18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 후 의식소실을 경험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로 받은 전력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8일이 경과한 2011. 1. 6.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 왔는바,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 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단기간의 면담 및 의무기록의 검토를 통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보다는 장기간 원고의 상태를 추적해서 관찰해온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더 신뢰할만하고, 이 법원 감정의인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2 역시 원고의 전반적인 증상에 비추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에의 진단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인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1는,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뇌진탕후증후군 또는 적응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직접 면담 없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제시된 의무기록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의 배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마찬가지로 원고를 장기간 면담해 온 원고 주치의의 소견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이 법원 감정의인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1는 두부 외상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감정적 결과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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