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2014구단547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1.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 소재 '○○○갈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 숯불 갈기, 서빙 등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2. 12. 06:30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0:00경 119로 이송되어 "뇌경색, 실어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근무시간 등이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고혈압, 심비대 등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월 급여 75만 원을 받으며 11:00부터 22:30경까지 10시간 이상씩 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숯불 갈기, 서빙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74세의 고령인 원고가 하루 평균 10시간씩 근무하였고, 과거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은 전혀 없다.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이다.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의 양이 아니라 원고가 분명히 일을 하였다는 점이며, 임금체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8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식당에서 총 12년간 주방보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고는 2012. 6. 1. 이 사건 식당에 채용되었고, 근무시간은 18:00~22:30이며, 주 6일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 2.부터 2013. 2. 8.까지 ○○○구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사업(고령자)' 공공근로(근무시간 월~금 09:00~12:00)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3년도 설 연휴(2. 9. ~ 2. 11.) 다음날인 2013. 2, 12.(화) 06:30에 아들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발병 전 설 연휴날인 2013. 2. 8.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다(원고는 연휴 마지막 날인 2013. 2. 11.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노동청에 신고할 때에는 2013. 2. 9.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4호증)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씩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같은 기간에 하루 3시간씩 공공근로에 참여하기도 한 점, 원고가 임금에 관하여 '월급 100만 원/일당 21,600원'이라고 명확하지 않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믿을 수 없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3. 4. 17.): 뇌경색에 의한 우편마비 및 실어증○ 원처분기관 자문의: 신청 상병의 경우 피재자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합병증으로 발생한 중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나,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상병 인정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판정 요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근무시간 등이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고, 고혈압 심비대 등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다. 판단1) 관계법령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한편 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거나 방해를 받아 그 앞쪽의 뇌 조직이 괴사(壞死)하는 병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연휴 다음날 집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이전의 근무내역도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도 사업주와의 통화내역 등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전혀 없다.이러한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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