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8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2. 6. 근무 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 극상건 파열, 급성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 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던 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위 신청을 직권반려한 후 이를 추가상병으로 접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2013. 9. 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4,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 7.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2.까지 주물공장에서, 2002. 1.부터는 도장공장에서 근무하며 양 손을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1988. 7.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를 하며 상도부스작업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어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작업), 상도리페어작업(불량 차량을 리페어부스로 빼내어 먼지, 이물 등을 연마작업 후 도색하는 작업), 상도방청작업(본네트, 트렁크, 도어 등에 방청유를 주입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위 작업들을 수행할 때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고, 왼팔은 상도방청작업시 본네트를 위로 들어올릴 때 쓰이는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2) 의학적소견○ 피고측 자문의: 원고가 방청작업, 리페어작업, 스프레이작업을 수행할 때 일부 팔을 거상한 채 고정된 자세를 취하는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오른팔을 사용하여 왼팔의 경우 부담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낮음.○ 심사기관 및 재심사기관: 원고는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므로 좌측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 감정의: MRI상 원고의 좌측 견관절 견봉 부위의 골극 소견이 보이며, 견봉 하부 점액낭 부위의 신호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견봉의 골극은 일반적으로 반복적 견관절 사용에 의한 견봉하 충돌에 의해 발생하며, 골극이 발생하면 충돌 현상이 증가하여 통증이 속발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팔을 거상하는 자세, 반복적 움직임과 과도한 힘, 진동 등이 이 사건 상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은 아니며, 반복적 견관절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고,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우측이 아닌 좌측인 점, 근속 연수, 작업 내용, 업무 외에 스포츠 활동 여부 등 수많은 요인을 종합 점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5,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위 작업들을 수행할 때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고, 왼팔은 상도방청작업시 본네트를 위로 들어올릴 때 쓰이는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어깨가 아닌 좌측 어깨에 발생한 점(원고의 우측 어깨에는 원고가 2013. 2. 6.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존상병이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은 발생하지 않았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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