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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8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3970,2심-대법원,2016두64609,3심【주문】1.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손목터널증후군(우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2. 법무법인 법무법인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번역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2. 31. 퇴사하였는데, 2011. 2. 18. 피고에게 장시간 반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번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 손상(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927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최초 요양신청시 상병이 누락되었다며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주)신경뿌리병증 경추부' (이하 손목터널증후군을 '이 사건 제1상병', 다음 3가지 상병을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5, 26,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소외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의 제1상병이 발병하였고, 소외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입사 초기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었던 '견비통'이 업무기간 동안 계속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으로까지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8. 6. 2. 소외 회사에 입사해 2009. 12. 31. 퇴사할 때까지 번역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30부터 19:00 또는 20:00까지, 격주(1, 3, 5주)토요일은 09:3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원고는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 후에도 수정할 내용이 많았고 업무량도 많아 실제로는 20:00 이후까지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처음 1년 동안은 혼자 번역 업무 전부를 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의 일이 많아지자 번역자가 한 명 더 충원되었으나 전체적인 업무량이 줄지 않았으며,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였던 이전 직장과 달리 번역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계속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역 업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건초염 등의 치료를 위해서 2009. 9. 1.부터 2009. 9. 30.까지 무급 휴직을 하였다.(2) 발병 전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제1, 2상병 진단 경위(가) 원고는 2009. 12. 31. 소외 회사 퇴사 당시 만 39세(1970. 10. 10.생)의 여성으로, 미혼 1인 가구였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7. 11. 26. ○○○한의원에서 식적요통으로, 2007. 12. 29., 2008. 1. 12. ○○○한의원에서 습성 견비통으로, 2008. 1. 15.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8. 2. 20. ○○정형외과에서 경추통-목가슴부위로, 2008. 2. 27., 2008. 2. 29., 2008. 3. 3., 2008. 3. 5., 2008. 3. 11., 2008. 3. 21., 2008. 5. 13.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진료받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입사하고 2달 뒤인 2008. 8. 7., 2008. 8. 8., 2008. 8. 11., 2008.8. 19., 2008. 8. 20., 2008. 8. 22.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진료받았다.(다) 원고는 왼쪽 손목에 통증을 느껴 2009. 6. 5.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한의원,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9. 7. 11.부터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2009. 8. 22. 우측 손저림, 팔, 어깨까지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2009. 9. 18., 2009. 9. 30. 우측 손, 팔 저림을 호소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9. 8. 31. 소외 회사에 제출한 휴직원에 '목 디스크 및 장기 간에 걸친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의 인대염증으로 인하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집중치료를 받겠다'는 사유로 2009. 9. 1.부터 2009. 9. 30.까지 휴직을 신청하였다.(마) 원고는 2010. 4. 2. ○○○병원에서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2010. 4.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오른쪽 어깨, 위쪽 팔, 엄지 및 두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고 얼얼한 느낌을 호소하였다.원고는 ○○○한의원에서 2010. 12. 17.부터 2011. 1. 21.까지는 경추통으로,2011. 1. 27.부터 2011. 9. 5.까지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2012. 5. 26.부터 2012. 8. 16.까지는 경추통으로, 2012. 12. 1.에는 기타 윤활 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2013. 4. 2.부터 2013. 7. 17.까지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2010. 12. 17., 2010.12. 31., 2011. 2. 12., 2011. 2. 16., 2011. 3. 5., 2011. 3. 28., 2011. 7. 2., 2011. 8. 1.에는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2. 5. 26., 2012. 5. 29., 2012. 12. 1.에는 우측 2번째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13. 4. 2.에는 우측 2번째 손가락의 통증, 우측 어깨, 팔 저림을 호소하였고, 2013. 7. 10., 2013. 7. 17.에는 우측 팔 통증을 호소하였다.(사) 원고는 2012. 1. 19.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간)' 진단을 받았는데, 2012. 1. 19. 16:53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오른쪽 손 저림 증상이 있고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진료를 받고 귀가하다가 18:40경 신호대기 중 뒤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처리로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았다.(아) 원고는 오른손과 팔의 저림과 통증이 점점 심해져 ○○○대학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2013. 10. 4. 근전도검사를 받은 뒤 이 사건 제1상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자) 원고는 2015. 4. 10. 갑상선기능검사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의사 :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반복적인 과도한 업무로 인해발생할 수 있음○ ○○○대학교 ○○○○병원 의사- 신경외과 : 과다한 컴퓨터 관련 업무가 손목터널증후군을 발병시킬 수 있음. 타이핑 및 마우스 작업 등 컴퓨터 관련 업무시 증상 악화 가능성 있음- 직업환경의학과 : 15년간 통번역 작업을 하면서 타이핑 업무를 하였고, 특히 2008.부터 2009.까지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손목터널증 후군의 위험요인인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작업을 했던 점이 인정되고, 원고는 미혼으로 가사일 등 다른 개인적 손목 부담 노출이 없었고, 당뇨 등 다른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목터널증후군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8.부터 2009. 사이의 번역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장시간 근무시간 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작업에 노출되었던 것의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됨○ ○○○한의원 의사 : 손목터널증후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과도한 컴퓨터 사용, 반복적인 업무, 부적절한 자세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원고는 2009. 9.의 휴직서에 '목 디스크와 오른쪽 팔의 인대염증'을 기재하였기에 추가상병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2. 산재 신청당시 본인 스스로 좌측 손목의 건초염만을 국한하여 신청하였고, 목 디스크 신청 상병은 입사 전인 2007. 12., 2008. 1., 2., 3., 5.에 치료를 받았으며, 입사 2개월 후인 2008. 8.에도 치료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업무 이전부터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2개월 정도의 번역일을 하는 정도의 업무강도로 수핵탈출이 발생하기는 어려움. 이는 퇴사 4개월 후에 2010. 4. ○○○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CT상 수핵의 팽윤과 후종인대의 골화 소견이 보이는 점으로도 알 수 있음. 즉 단 기간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한다하기 어렵고, 2012. 1.의 ○○○○병원의 병록지에 목,우측 손, 팔 저림이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있다하여 경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된 사실(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기록이 없음) 등으로 미루어 퇴사 후 기존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 디스크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 함.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신청 추가상병의 근거는 2013. 10. 4. 근전도검사상 우측 정중신경손상의 소견이 나타나 임상적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한다는 결과이나 퇴사를 한지 3년 10개월 후에 검사한 소견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키 어렵고 2009. 9. 제출한 휴직계에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의 인대 염증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시에 오른쪽 손목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병록지 기록처럼 목 디스크의 증상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하기 어려움○ 자문의 2 : 관련 의무기록 검토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검토 결과,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9. 업무상 질병 청구시에도 우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우 손목터널증후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 : 1년 정도의 타이핑 업무를 감안하였을 때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을 일으킬만한 업무부담 정도가 아니며, 2014.에 이르러서 추가상병을 요청한 부분도 그 이후의 개인적인 요인을 배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추가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손목 부위(수근관 부위)에서 수근관 내의 압력 증가 또는 면적 감소 등으로 수근관 내의 정중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군을 의미함- 2010년 ○○○ 병원 이전의 2008. 상반기 ○○정형외과의 경추통 진단 및 2008. 하반기 견비통 진단이 어떠한 이학적 및 영상의학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CT, MRI 등의 영상의학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발생의 경우 정밀 검사 등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경추통 증상만 보일 수 있음. 2010.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최초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이전에 비해 상지의 저림 증상 등이 심해진 점 등으로 보았을 시 최소한 상기 업무가 증상의 악화에는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거북목을 하고 타이핑을 오래하는 등의 자세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세의 악화에는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및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많은 부분이 유사할 수 있음. 특히 경추 5-6-7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손목터널증후군에서와 비슷한 부위의 감각저하 및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며, 몇몇 연구에 따르면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2/3 정도에서 경추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됨- 교통사고와 손목터널증후군의 관련과 관련하여 유구골의 골절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외상과 손목터널증후군과의 연관성은 없음- 손목터널증후군은 건초염과 동일한 원인의 과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세의 진행이 느려 진단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다양한 기질적 원인(대사장에 및 혈액순환장애) 등이 질병의 발생에, 특히 손목터널증후군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손목터널증후군과 레이노드증후군(말초의 특발성 혈액 순환저하)과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 손목터널증후군은 반복적으로 타이핑 작업을 하는 20대 젊은 층에게도 발병할 수 있음. 손목터널증후군은 30~60세 사이의 여자와 임산부,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에서 잘 발생하며,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군은 주부임. 저리고 아픈 증상이 팔꿈치나 어깨, 팔, 전체로 확대된다는 내용은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이 아님-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정확한 발병 시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기간의 시작시점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움(2008. 상반기 ○○ 정형외과 진료 당시부터일 수도 있음).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서는 2010. ○○○병원 초진 기록에 따르면 우측 상지로의 저림 증상이 발생된 시점은 2008.이나 최근 악화는 당시 진료시점인 2010. 4.부터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발병 시점에 대해서는 판단 하기 어려움. 또한 2008. ○○한의원 진단인 견비통이라는 진단명 자체는 한의학에 국한된 진단으로 척추 관련 또는 근골격계 관련 진단명이 아니며 당시 원고의 증상 등이 기록된 의무기록 등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함.- 영상검사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자체의 정도는 2012.에 비해 2014. 매우 약간의 호전이 있다 볼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사실조회회신결과- 2013. 10. 근전도 검사상 확인한 우측 손목터널증후군과 2008.부터 2009. 사이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에 동의함. 정확한 증상의 발병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상지의 저림 증상은 기존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고, 실제 손목터널증후군이 병발한 이중 압박 증후군의 가능성도 있음.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주부에게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전동 기구 사용 또는 저온에서의 작업(냉동창고 등) 등과는 직업적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컴퓨터 사용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종합적으로 1년여의 사무직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의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이 당시 사무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어려움(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 원고의 필름 판독결과- 2010. 4. 2. 경추부 X-ray, 경추부 CT 판독 결과, 경추 5-6, 6-7번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 소견- 2012. 1. 9. 경추부 MRI 판독 결과,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좌측)- 2013. 9. 11. 경추부 MRI 판독 결과,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우측)○ 2010. 4. 2. ○○○병원에서 촬영한 CT 상 경도의 추간판 팽윤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기에 경미하다고 생각되며, 2012. 1. 9. ○○○○병원에서 촬영한MRI 상 경추 5-6번 좌측으로 추간판이 탈출되어 좌측 상지 방사통의 증상이 상당한정도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2013. 9. 3. ○○○○병원 MRI 상 5-6번 디스크 탈출은 흡수(호전)되고 6-7번은 퇴행성 변화가 점차적으로 생기면서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이 보임○ 업무 이전부터 경추부 수핵탈출증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2개월정도의 번역일을 하는 정도의 업무 강도로 수핵탈출이 발생하기 어렵고, 이는 퇴사 4개월 후인 2010. 4. ○○○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CT상 수핵의 팽윤과 후종인대의 골화 소견이 보이는 점으로도 알 수 있어, 즉 단기간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한다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 소견에 동의함○ 특별히 목을 들어서(신전시켜) 천정을 보고, 혹은 장시간 목을 숙여서(예를 들어, 낮은 공간 속에서 목을 위로 들 수 없는 상황, 장시간의 머리를 숙여서 하는 보석 세공 같은 일 등) 작업을 해야 한다던지 진동이 아주 심하다든지 하는 환경은 아닐것임. 경추부 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자세는 '장시간 목을 많이 숙인 상태이거나 드는(신전해야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된 상태를 오래 지속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또는 '목에 반복적으로 하중을 많이 주는 일(예를 들면 목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이고 옮겨야 하는 일)', 흡연, 진동 등임○ 입사 이전에 경추통, 견비통 진단을 받은 것이 목디스크 초기 증상, VDT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경견완 증후군, 단순 근육통, 수핵탈출증 단계인지 알 수 없으나 목 통증은 일반인의 80% 이상이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두지 않음. 목디스크 초기 증상, VDT증후군, 경견완 증후군 등은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하지 않고 환자의 병력 등을 종합하여 하는 진단으로 몇 번의 외래 방문으로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움○ 수핵 탈출증은 전완부까지 해당 신경영역에 띠 모양의 날카로운 방사통증이 있고, VDT증후군, 경견완 증후군, 단손 근육통은 해당 근육, 해당 부위에 영역을 가진 근육통증임○ 입사 이전 진단에 따르면 경추통으로 진단되어 있으므로 수핵탈출증이라고 볼 근거는 없음○ 원고는 건초염으로 인한 왼손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같은 왼손의 경추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 및 저림을 상대적으로 못 느꼈거나 건초염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척추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쉽게 감별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추간판 탈출증은 CT, MRI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심하지 않거나 좁은 부위로 탈출된 추간판 탈출은 CT에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내지 11, 13 내지 18, 28, 30, 31, 33, 35, 37 내지 40, 52, 5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우선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이 어떠한 원인으로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어 손바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며, 팔목골절이나 외상 등 수근관 내부의 해부학 구조의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저하증, 당뇨병, 류머티스성 관절염 등의 질환이나 임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논란은 있으나 손목의 반복적인 운동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손을 많이 쓰는 주부들에게 자주 나타나나 반복적으로 타이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2008. 6. 2. 소외 회사에 입사해 번역 업무만을 담당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타이핑 작업을 계속 하였는데 그 업무가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로 인한 손목의 과다한 사용으로 좌측 손목의 건초염이 발병하였음을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기도 한 점, ③ 비록 원고는 2011. 2. 최초 요양신청 당시 좌측 손목의 건초염만을 국한하여 신청하였고 퇴사한 후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이 사건 제1상병은 그 증세의 진행이 느려 진단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전도검사 등을 하기 전에는 다른 병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9. 8. 22. ○○한의원에서 우측 손저림, 팔, 어깨까지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2009. 9. 18., 2009. 9. 30.에도 ○○한의원에서 우측 손, 팔 저림을 호소하였고, 2009. 8. 31. 휴직신청을 할 당시에도 휴직사유로 오른쪽 팔의 인대염증을 언급하였으며, 퇴사하고 3개월 뒤인 2010. 4. 1.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팔, 엄지 및 두 번째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10. 12. 17.부터 2011. 8. 1.까지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2. 1. 19.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오른쪽 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 한의원에서 2012. 5., 2012. 12.에는 우측 2번째 손가락의 통증을, 2013. 4. 2.에는 우측 2번째 손가락의 통증, 우측 어깨, 팔 저림을, 2013. 7.에는 우측 팔 통증을 호소하는 등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오른쪽 손의 통증을 호소하여 왔던 점, 원고가 최초 요양을 신청할 당시에는 좌측 손목의 통증이 심해 좌측 손목의 건초염에 대해서만 신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가 2010. 4. 2. 경추 5-6, 6-7번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이고,2012. 1. 9.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좌측) 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인 경우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있어 오른쪽 손, 팔이 저리는 증상을 설명하기 힘드므로 원고가 오른쪽 손, 팔의 통증을 호소한 것이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2012. 1. 9. 교통사고는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미혼이고, 갑상선기능저하 등 이 사건 제1상병이유발되는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7. 11. 26. 식적요통으로, 2007. 12., 2008. 1. 견비통 으로, 2008. 2. 20. 경추통-목가습부위로, 2008. 2., 2008. 3., 2008. 5. 견비통으로 진료 받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입사하고 2달 뒤인 2008. 8. 견비통으로 진료를 받았는데,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발생의 경우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경추통 증상만 보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전부터 이 사건 제2상병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가 2010. 4. 2. 경추 5-6, 6-7번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이고, 2012. 1. 9.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좌측)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3개월 뒤에는 경도의 추간판 팽윤이었으나 퇴사 후 2년 후에 추간판 탈출이 되어 원고가 소외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악화된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와 피고 자문의는 업무 이전부터 경추부 수핵탈출증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 4개월 후인 2010. 4. ○○○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CT상 수핵의 팽윤과 후종인대의 골화 소견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업무로 인해 단기간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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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548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