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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5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186,2심-대법원,2016두583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1. 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다가 2013.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6개월간 소외 회사 ○○공장에 기술직 촉탁사원(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다.나. 망인은 중국 ○○공장 타이어 정련 안정화 공정설비 개선사업을 위해 2013. 2.21.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장에서 근무 중 같은 해 2013. 6. 14. 19:00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중국 천진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순환기쇠약으로 사망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심혈관질환(고혈압성 및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는 2014. 3.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소외 회사의 중국 천진 소재 해외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 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부검소견에서 진구성 내용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첫 번째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기술지원팀'에 소속되어 ○○공장 '○○○○생산부'에 단기파견되었는데, '파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출장근무를 하였고,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급여지급은 소외 회사의 ○○공장 '○○기술지원팀'이 하였으며, 업무 보 구두 소외 회사의 ○○공장 '○○기술지원팀에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 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2) 두 번째 주장 망인은 ○○공장 ○○○ 생산부에서의 타이어 정련공정 안정화를 위한 설비의 개조 개선 업무, 정기 및 비정기 감사 대비 업무를 주간 정기 근로시간에 공장 내에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서는 근로시간 외에 숙소에서 작성하였고, 특히 사망 1주일 전인 2013. 6. 7.자 '2013년도 ○○○ 설비 정기진단 결과보고서' 는 분량이 약 12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것으로서, 많은 시간과 정신적 노력을 투입하여 작성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약 28%의 초과근로 및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것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채용 경위 및 근로계약 등㈎ 소외 회사는 중국 ○○공장의 정련공정 개선, 설비에 대한 현지 작업자 및 관리자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망인을 2013.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6개월간 소외 회사 ○○공장에 기술직 촉탁사원(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무 장소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고, 망인에 대한 임금은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해외 단기파견 활용 계획'에 근거한 '해외단기파견' 발령에 따라 '○.기술지원팀'에서 '○○○생산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3. 2. 2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 ○○공장 ○○○생산부에서 타이어 정련공정 개선업무, 작업자 및 관리자 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에서의 근무 종료 시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다.(2) 망인에 대한 업무감독 등㈎ 망인에 대한 출·퇴근 등의 관리는 현지 법인 내의 관리부서가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망인으로부터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망인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망인이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공장 생산부 소외2 부장에게 업무진척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망인의 현지에서의 근무시간은 08:30~1730, 휴게시간은 12:00~13.00(중식시간)이고, 주5일제 근무이다.㈐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는 감사 대상이었는데, 그 감사는 중국 ○○공장에서 이루어졌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 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2) 우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 즉 이 사건에서 중국 ○○공장 ○○○생산부에서 근무했던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급여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의해 중국 ○○공장의 정련공정 개선, 설비에 대한 현지 작업자 및 관리자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6개월간 소외 회사 ○○ 공장에 기술직 촉탁사원(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었던 점, ② 망인은 채용된 때로부터 20일 후 소외 회사의 '해외 단기파견 활용 계획에 근거한 '해외단기파견' 발령에 따라 '○○기술지원팀'에서 '○○○생산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3. 2. 2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 ○○공장 ○○○생산부에서 타이어 정련공정 개선업무, 작업자 및 관리자 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에서의 근무 종료 시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③ 망인에 대한 출·퇴근 등의 관리는 현지 법인 내의 관리부서가 담당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망인으로부터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망인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망인이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공장 생산부 소외2 부장에게 업무진척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던 점, ④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는 감사 대상이었는데, 그 감사는 중국 ○○공장에서 이루어졌던 점, ⑤ 이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중국 ○○공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한시적으로만 중국 ○○공장에서 출장 명목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에 복귀하여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단순한 해외출장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로 봄이 타당하며,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이 ○○공장 ○○○ 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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