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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0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0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구미시 3공단과 4공단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 주식회사(이 하, ○○○○○○○라고 한다)로부터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을 납품받아 본딩, 식각 등의 공정을 진행한 후 ○○○○○○○가 지정하는 후공정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나. ○○○○○○○에서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전체적인 공정 및 공정 별담당 업체는 아래 표와 같다.공정공정의 내용담당 업체1유리 제조。TFT Glass, CF Glass의 원료가 되는 유리 제조○○○○○○○○, ○○○○○○○ 등2'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 제조。TFT(Thin Film Transistor) 공정. 유리에 막막 트랜지스터(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조절하여 CF Glass로 보내는 기능을 함)와 전극을 형성。CFCoIor Filter) 공정: 유리에 RGB를 배열 0 TFT Glass와 CF Glass 사이로 액정(Liquid Crystal)을 주입한 후 두 Glass를 합착하여 두께 1mm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 제조○○○○○○○3본딩 공정 ? 식각(슬림 에칭) 공정 ? 세정 공정 ? 검사 공정본딩공정: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의 옆면에 본딩제를 바르고 경화시켜 액정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함식각(슬림 에칭) 공정)이하, '이 사건 식각 공정'이라 함): 판넬을 식각기에 투입한 후 화학물을 이용하여 액정의 두께를 0.2~0.4㎜로 얇게 만듦세정 공정: 판넬에 묻은 화학물을 제거검사 공정: 판넬의 얼룩, 크랙, 이물 등 불량 여부를 검사원고4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완성편광판, 백라이트 유닛 등 부착, 터치기능 구현 등○○○○○○○, 협력 업체 등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유리 제조업 중 판유리 제조업(산재보험료율1): 16/1,000)에서 전자제품 제조업 중 반도체소자 제조업(산재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4. 5. 13. '이 사건 식각 공정이 증폭, 연산, 기억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3, 5, 7~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식각 공정은 전자적 기능과 무관한 각종 유리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과 달리 전자적 기능을 가지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의 두께를 얇게 만듦으로써 판넬의 투과율, 시야각과 터치감을 증폭시키는 등 전자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 예시표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전자제품 자체를 만드는 사업뿐 아니라 원고의 같이 전제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평판디스플레이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판유리 제조업'이 아니라 '전자부품 제조업'의 하나인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으로 분류하고 있다. 피고는, ○○○○○○○로부터 원고와 동일한 공정을 하도급받는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정을 도급받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식각 공정을 주로 하는 원고의 사업종류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업종류 결정의 기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을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이를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마련된「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우리 제조업'의 요율을 16/1,000으로, '전자제품 제조업'의 요율을 7/1,000로 각 고시하였다.나)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자업종류 예시표1에서 해당 사업을 예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종류의 결정은 우선적으로 사업종류 예시표를 따르되, 다만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정류를 정해야 한다.?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2) 원고가 수행하는 공정이 해당하는 사업종류가) 원고가 수행하는 공정 중 세정 공정은 식각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검사 공정은 본딩, 식각 및 세정 공정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생산 활 동은 크게 본딩 공정과 식각 공정으로 구분되고, 이 둘 중 주된 공정인 식각 공정을 대상으로 사업종류를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식각 공정이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우리 제조업1과 '전자제품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나)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는 이 사건 고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 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 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 예시표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제 공되는 서비스나 작업 공정의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내용 등은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식각 공정의 사업종류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전자제품 제조업보다는 유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사건 공정은 전자적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다.원고에게 공급되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전극과 트랜지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전자적 기능을 가지는 부분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업의 대상이 되는 소재가 전자제품의 부분품이라고 하여 그 후속 공정 모두가 곧바로 전자제품 제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식각 공정은 판넬 유리를 1㎜를 0.2~0.4㎜로 얇게 가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전자적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제품, 특히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유리가 식각됨으로 인하여 전자적 기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식각 공정의 본질은 유리의 두께를 줄이는 것이고, 다만 그 결과로써 판넬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뿐이다.(2) 유리 제조업과 작업공정의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비슷하다.이 사건 식각 공정은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일반 유리의 제조가공업에 비하여 정밀성과 첨단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전자제품과 무관한 유리제품에서도 이 사건 식각 공정과 같이 화학 에칭 방법을 이용한 유리 식각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을 제7호증에서 원고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제시한 Anti-Glare, Chemical Strengthening, Anti-Reflection, Anti-Fingerprint 등에서 사용되는 유리 식각 공정은 비(非)전자 제품에도 응용되는 공정으로, 그 기술이나 작업 방법 등에 있어 이 사건 식각 공정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이를 제외한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의 다른 세부 공정과 비교하였을 때 별다른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보다는 판유리를 제조가공하는 공정과 작업의 내용이 더 비슷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 또한 판유리 제조가공 공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3) 원고는 피고가 유사 공정의 업체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유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일부 유사 업체가 전자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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