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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1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207,2심-대법원,2017두463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7.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1. 11. 21. 18:50경 도장검사 작업 중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유기용제와 관련성이 낮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종전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장업무 중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며, 찾은 초과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1. 11. 21. 몸살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초과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02. 7.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다.○ 원고는 2011. 11. 18.(금)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오전 근무 후 오후에는 반가를 사용하였고, 2011. 11. 19.(토) 및 2011. 11. 20.(일)은 휴무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67. 4. 16.생 여성으로 발병 당시 44세였다.○ 2011. 3. 24.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키 165cm, 체중 69kg, 허리둘레 81cm, 혈압 133/81mmHg, 공복혈당 104mg/dL로 측정되었고(갑 제13호증), 주의사항으로 비만, 혈압, 이상지혈증, 당뇨 등이 권고되었다.3) 발병 및 치료경과○ 원고는 2011. 11. 21. 18:50경 도장검사 작업 중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1. 21.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실질내출혈로 진단을 받았고(갑 제11호증 16쪽), 2011. 12. 28. 뇌혈관조영술(TFCA) 결과 우측 뇌에 진행된 단계의 모야모야병이 관찰되었고, 좌측 뇌에 모야모야병의 초기 변화가 관찰되었다(갑 제11호증 8쪽, 24쪽).4)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또는 양쪽의 협착이나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 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이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양측 내경동맥 기시부의 내막 비후로 내경동맥 원위부의 협착 또는 폐쇄, 전대뇌동맥과 중 대뇌동맥 근위부의 협착, 뇌기저부의 이상 혈관망의 발달로 출혈이나 허혈성 병변이 잘 생긴다. 성인의 경우 30~40대 사이에 주로 발병하고, 허혈성 뇌졸중의 증상보다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출혈양상은 대개 모야모야병과 같은 뇌혈류 이상을 동반한 뇌혈관 질환에서 보이는 패턴인바, 원고의 CT검사결과 모야모야병이 확인되었으므로 모야모야병에 의한 출혈로 보인다.○ 모야모야병은 일반적인 뇌혈관질환과는 상이한 병이고,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육체적 부담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훨씬 중요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보다는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 및 갑 제7,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11. 21. 18:50경 약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2.5일간 휴무를 한 후 발병 당일 출근을 한 것이고, 당일 초과근무 시간이 2시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발병전 1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면, 원고는 2011. 11. 18.(금)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오전 근무 후 오후에는 반가를 사용하였고, 2011. 11. 19.(토) 및 2011. 11. 20.(일)은 휴무하여 총 근무시간이 47.5시간으로, 단기간 동안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약 10년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내용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발병 당일인 2011. 11. 21.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의증)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1. 12. 28. 뇌혈관조영술(TFCA) 결과 우측 뇌에 진행된 단계의 모야모야병이 관찰되었고, 좌측 뇌에 모야모야병의 초기 변화가 관찰된 점, ⑥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작업력과 관련 없이 모야모야병의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보다는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 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⑧ 원고 주치의도 유기용제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갑 제16호증), ⑨ 발병일인 2011. 11. 21.의 기온은 전 날에 비하여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저기온 0.1℃ ~ 최고기온 9.5℃로 영상의 기온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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