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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1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0.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회사는 2011. 6. 17.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해군 제1함대로부터 항공유탱크 신축공사(이 사건 본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17. 이를 준공하였다.나. 해군 제1함대는 이 사건 본공사로 준공된 항공유탱크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2012.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다. 한편, 소외1은 2012. 11. 30. 11:00경 위 항공유탱크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유탱크에 우수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후속공사)를 하던 중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이하 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이에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소외1의 소속 사업장을 원고 회사로 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후속공사는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본공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공사로서, 소외1은 이 사건 후속공사 당시 원고가 아니라 소외 ○○○○ 소속 근로자였으므로,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소속 사업장은 ○○○○ 또는 ○○측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가 소외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실질적 대표는 소외2)은 이 사건 본공사 당시 원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2) ○○○○의 소외3 소장은 원고에게 소외1을 소개시켜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 당시 소외1을 일당 13만 원에 채용하여(단 소외1은 처 소외4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음) 미장, 방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3) ○○ 제1함대는 이 사건 본공사로 준공된 항공유탱크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하여 2012. 10. 29.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 소속 현장소장은 해군 제1함대로 부터 위 하자보수요청을 받자 ○○○○의 소외2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2은 소외1에게 이를 전달하였다.4) 한편 이 사건 본공사로 준공된 항공유탱크 외부에 우수관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을 3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구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후속공사 당시 소외1을 채용한 것이 원고인지 또는 ○○○○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이 사건 본공사 당시 소외1이 원고 소속 근로자였고, ② ○○ 제1함대의 하자보수요청내역은 항공유탱크의 누수현상을 보수하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후속공사는 이 사건 본공사의 하자보수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후속공사는 군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군부대의 요청이 없으면 공사자가 출입이 불가능한데, ○○ 제1함대의 하자보수요청을 받은 업체는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은 이 사건 후속공사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소외1을 원고에게 처음으로 소개해준 것이 ○○○○인 점, 해군측의 하자보수요청을 받은 원고가 ○○○○에 이를 전달하고, ○○○○이 소외1에게 이를 다시 알린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의 근로자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 원고의 하수급인이 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3) 결국,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소속 사업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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