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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4구단5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출생, 2013. 4.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두피열상, 외상성뇌실질내혈종, 선상두개골절, 급성뇌경막하 혈종, 중증뇌좌상, 두개골기저부골절”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1996. 1. 22.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4년여 동안 승인 상병 및 후유증으로 와상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하여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2, 5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자문의 6인 모두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병원에서 치주염, 폐쇄성골절,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상시 와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가 “1988년 두부 외상 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중증의 와상 상태였으면 2013. 4. 19. 까지 약 25년간 생존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과거 두부외상과 2012. 12. 발생한 폐렴, 요로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증이 병합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된 사인은 과거 두부외상 후유증보다 76세의 고령에서 발생한 폐렴과 요로감염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2, 갑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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