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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호변경

2014구단55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6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28. ○○○○○○㈜이 시공하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2.2m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2013. 11. 18. 피고로부터 ‘좌측 족관절부 종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고관절 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4. 2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초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①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0호, ② 좌측 족관절부의 완고한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5도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판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좌측 족부의 신경증상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⑴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35~55도(= 배굴 0도 + 척굴 10~30도 + 외번 10도 + 내번 15도)이고,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은 55도(= 배굴 0도 + 척굴 30도 + 외번 10도 + 내번 15도)로 측정되었다.⑵ 측정 결과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경계에 있는 상태이지만,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의 측정결과가 상이한 것은 통증에 기인한 것 이거나 또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으며, 방사선사진상 골유합 정도가 양호하고 측정시 마다 변화가 심한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10호로 판정함이 상당하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⑴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5. 15. 개최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65도(= 배굴 10도 + 척굴 30도 + 외번 10도 + 내번 15도)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⑵ 피고가 원고의 좌측 족관절부의 통증에 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판정하였으므로, 통증에 기인하여 그때그때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달라지는 점은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의 측정 결과 및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65도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⑶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2급 10호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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