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53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송장비 정비원으로서, 2014. 1. 7. 16:00경 회사 차고지 내 정비실에서 작업 중 망치에 손가락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근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4.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29. 위 상병 부위인 좌측 제4수지 근위지 및 원위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기준치보다 커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한 이상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능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운동제한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수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간관절)에 대하여는 신전 0, 굴곡 100을 기준으로, 제2수지관절(원위지절간관절)에 대하여는 신전 0, 굴곡 70을 기준으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또는 3/4 이상 등으로 제한된 사람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 주치의는 능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15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을 굴곡 5도로 보아 각 기준치 대비 소정 운동제한이 있다는 판정을 한 반면, 피고 측 자문의는 수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60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30도로,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는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60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25도로 보아 각 운동제한 기준치 미달 판정을 한 사실, 감정의는 신경이나 힘줄 손상이 아닌 신전근 손상의 경우 능동운동검사방식이나 수동운동검사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 평가만으로 충분해 보이는데,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65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30도로 각 측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검사방식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도 족하다는 감정의 소견에 따를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운동제한 정도가 소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일치된 견해이고,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