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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831,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9. 1. 이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법무사 ○○○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3. 7. 22. 18:00경 사무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삼지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9. 1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선천성 뇌동맥 기형에 기인한 자연발생적 뇌동맥류 파열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4. 및 2014. 4. 25.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 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3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 및 발병 경위(가) 원고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법무사 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9. 1. 이 사건 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사업주인 소외1 법무사가 68세의 고령이라 일정한 성과급 지급을 전제로 영업활동을 병행하면서, 주 5일 9:00부터 18:00까지 오전에는 은행, 부동산 중개소 등 거래처를 순회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민원인을 상대로 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이 사건 사무소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 내에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상 부동산등기 등 관련 사무가 주된 취급업무였는데, 2013년도 사건부 수임내역에 의하면 월별 수임 사건수는 1월 52건, 2월 35건, 3월 79건, 4월 57건, 5월 88건이었으나 ○○○○○ 내 신축 오피스텔 '○○오벨리스크'가 2013. 5. 20. 준공됨으로써 2013. 6. 228건, 2013. 7. 200건으로 사건수가 증가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가 2013. 7. 19. 준공된 또다른 신축 오피스텔 '푸르지오시티'의 지정법무사 사무소가 되어 총 1,375세대의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안내 및 서류작성, 대출 협의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대출 관련 업무 및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5일 이내에 해당 업무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2013. 7. 22. 작성이 거의 끝난 등기서류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접수절차 등을 상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다) 근무내역 조사표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개월 이내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이나 발병 전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직전 주의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이었고, 2013. 7. 이후부터는 3주 연속 주말근무가 계속되었으며, 사업주는 재해조사과정에서 등기와 은행 대출 관련 업무는 업무특성상 기한 준수와 오탈자 보정 등을 통한 정밀성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도 사무장인 원고에게 단기간 업무량이 과도하게 몰리고 독촉 및 문의 전화 등 민원 업무가 폭주하였고, 2013. 7. 준공된 '푸르지오시티'의 지정법무사가 되기 위하여 원고가 냉방장치도 없는 간이 분양사무실과 이 사건 사무소를 오가며 주말근무까지 계속함으로써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이나 기왕증은 없고, ○○○○병원 의무기록상 위 상병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의 원처분기관이나 본부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좌측 추골동맥 동맥류 파열에 기인한 것으로 뇌동맥류는 선천성 뇌동맥 기형으로서 특별한 전구증상이나 유발원인 없이 비정형적 돌발적으로 발병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추골동맥박리는 경추부 외상 후 또는 자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후유증으로 뇌출혈 또는 뇌경색을 유발할 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어 원고 개인 소인에 의하여 대뇌동맥 박리증이 발생하여 초래된 뇌출혈이라고 보았으며, ○○○○○○○○○위원회에서는 13년 간의 근무이력으로 보아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워 선천성 뇌동맥 기형에 기한 자연발생적 뇌동맥류 파열로 판정하였다.(다) 감정의는, ①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 원인은 좌측 추골동맥에 발생한 해리성 동맥류 파열인데, 뇌동맥류 파열은 뇌동맥류 내 압력 증가가 원인으로 뇌동맥류 외벽이 균질하지 않아 약한 부분에서 파열이 있을 수 있고 순간적인 혈압 변화가 파열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선천성 뇌동맥류의 경우에도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가 유발 또는 촉발요인이 되어 파열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원고의 좌측 추골동 맥에 발생한 해리성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형태의 뇌동맥류로 보기 어렵고, 자발적인 해리성 동맥류 발생 파열 기전이 확실히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③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위험인자로 볼 만한 고혈압에 대하여도 그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위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별개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다.(나)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3. 6. 이후 평소의 업무량보다 2~3배 상당 늘어난 업무를 취급하며 위 발병 직전 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에 이르고 3주 연속 주말근무를 하는 등 단기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여 상당한 정도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다음날까지는 지정법무사 사무소로서의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업무와 은행 대출 관련 업무 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민원인들의 독촉 등이 이에 더하여져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였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라) 감정의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뇌동맥류의 유발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선천적인 형태의 뇌동맥류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될 경우 상호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2) 이와 다른 논지에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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