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6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27. ○○시 이하생략 소재 리프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리프트 시운전 중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경골근위부 관절대 분쇄골절, 우측경골근 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제2숖추 방출골절"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을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원고는 2001. 10. 20.부터 ○○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산업용기기, 용접)을 영위하는 자이다.○ ○○○○○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용접을 하거나 철구조물 제작걸치 등 작업을 하였는데, 그 매출은 2012년 상반기 273,037,982원, 2012년 하반기 194,503,900원, 2013년 상반기 123,783,181원으로 확인된다.○ ○○○○○은 위 ○○상가 13동 103호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3호와 303호를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2013, 9. 7.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3. 9. 23.경 설치된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에 ○○○○○ 대표자의 아버지인 소외1은 소외2의 추천으로 ○○○○○ 방문하여 원고에게 리프트 작업을 전체적으로 손봐주고 발판 등을 교체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한편, ○○○○○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발판을 ,○○○○'에 주문하고, 2013. 9, 26. ○○○○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9. 26. ○○○○에서 위 발판을 수령한 후, 2013. 9. 27.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져 와, 체인 작업, 앙카 해체 및 앙카 작업, 발판 용접과 및 조립 작업 등을 하고, 리프트 시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은 원고의 작업이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원고의 보수를 200,000원으로 정하고, 수리가 끝나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은 2013. 10, 14, ○○○○○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였다.[인정근거〕갑 9 내지 13, 15, 을 3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① 원고는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대가도 ○○○○○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② ○○○○○은 위 작업과 관련하여 따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수리가 끝나는 즉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원고가 ○○○○○의 영업과는 별개로 일용근로에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2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 갑 9호증 내지 갑 11호증, 갑 16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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