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054,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6. 11:3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뇌내출혈(좌측 미상핵),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2. 21.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잦은 야근을 하며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1. 11. 6. 및 같은 달 13.에는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1. 11. 15.경에는 물품 재고량이 일부 맞지 않아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가 밤 늦게 귀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소외 회사는 자동차부품 노소매업체로서, 직원은 원고 이외에 사장 1인, 경리 1인, 물품배송기사 6인이 있다.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총괄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까지 물품배송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물품 구매 및 판매 주문, 자재관리, 배송지시, 수금관리, 거래 상대방과의 전화업무 등)를 도맡아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없으면 회사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다.○ 원고의 정식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원고는 입사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거의 대부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매일 2 내지 3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여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2011년 8월에는 31일 출근에 100시간의 시간외 근로, 2011년 9월에는 26일 출근에 99시간 시간외 근로, 2011년 10월에는 27일 출근에 73시간의 시간외 근로, 2011년 11월에는 11월 1일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같은 달 15일까지 매일 출근하였고, 59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1. 11. 6. 및 같은 달 13. 일요일에 출근하여 차량부품 재고파악 업무를 하던 중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2011, 11. 14.에도 23:00경까지 위 업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11. 15. 저녁식사 후 사장과 함께 다시 위 업무를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흥분상태로 '내가 도둑질 해먹었냐?'며 심한 언쟁을 한 직후, 두통을 호소하며 약을 먹고 계속 작업을 하다가 23:40경 사장과 함께 퇴근하였다(사장이 직접 자동차로 원고의 집에 데려다 주었음).2) 과거 건강상태○ 원고는 주 4, 5회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원고에게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고혈압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았거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나 약물사용 사실이 없다.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2, 3, 6] 을 5 내지 17(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기존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그와 관련한 기저 질환도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서, 원고가 관리자라 할지라도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 던 점, 원고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로해왔던 점, 특히 2011. 11.에는 재고 수량 부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하여 계속적인 야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는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겪은 사장과의 언쟁으로 급격히 혈압이 올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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