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7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1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공사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원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11. 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3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되나 분진 노출기간이 6~7년 정도로 짧고 노출 수준도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8세에 ○○광업소의 하청회사에 입사하여 2년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20세에 ○○광업소에 입사하여 4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종사한 후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에도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7~8년간을 더 근무하여, 15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분진작업 종사기간이 6~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탄광인 ○○광업소에서 4~5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종사하였고 ○○○○○○○산업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1년 8개월간(1965. 5. 1. 1966.12. 31.) 굴진 및 운반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외에도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아연광의 경우 탄광에 비하여 분진에 노출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30세가 될 때까지 10여 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진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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