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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8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2550,2심【주문】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전북본부 정읍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고객지원팀 요금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25. 원고가 주최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거주지인 사택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되었다.나. 원고는 2013. 4. 26.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3. 7.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내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고 발생장소인 사택의 이용 중 시설 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0. 기각되었고,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21, 2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향후 체계적인 수금활동을 위해 요금파트장인 원고의 주도로 상급자인 고객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회식을 개최하였고, 요금파트 직원 중 당직 및 개인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회식의 주된 주제는 어려운 수금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각오를 다지는 내용이었고, 회식비용을 고객 지원팀장의 업무용 법인카드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어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귀가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참조).(2)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22. 이 사건 사업장에 발령받아 고객지원팀 요금파트장의 직책을 맡아 근무하였다.㈏ 고객지원팀은 고객지원파트와 요금파트로 나뉘어 전기사용 신규·변경·신청·접수, 전주이설 신청 접수, 태양광 접수 및 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노무, 전력수요 관리, 계량기 검침 및 전기요금 확정, 청구서 고지, 전기요금 수금 및 미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요금파트장으로서 계량기 검침 및 전기요금 확정, 청구서 고지, 전기요금 수금 및 미수요금 관리 등 요금파트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불황 및 대용량고객 부도로 인하여 수금률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수금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지사장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면서 향후 수금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수금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간부회의에 이은 고객지원팀 수금분야 업무회의에서도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연간 수금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므로 야간수금활동, 수금방식 변경, 체계적 수금활동 등으로 수금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원고는 2013. 4. 25. 오후 향후 체계적인 수금활동 진행을 위해 수금활동 관련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진행할 것을 고객지원팀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 당시 요금파트 직원 8명 중 요금파트장인 원고, 수금업무를 맡고 있는 소외1, 수금업무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소외2가 참석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당직근무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외 수금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법과 타개책을 모색하는 등 주로 수금률 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회식 장소에서 우연히 합석한 배전운영실 직원 2명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소주 14병을 마셔 1인당 2~3병의 소주를 마셨고, 이 사건 회식은 22:00경 종료하였다.㈕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원고는 혼자 도보로 거주지인 사택으로 귀가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07:50경 같은 사택 2층에 거주하는 직원 소외3에 의해 사택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 직원들에 의해 3층 거주지로 옮겨져 취침을 하였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지병보다는 외상에 의한 출혈로 사료되고, 수상시기는 발견 전날 과음을 한 점, 사택 계단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된 점, 두부에만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 후 귀가 중 수상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회식비용은 2013. 5. 6. 고객지원팀장의 업무용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2013. 5. 27. 작성된 회계결의서에는 '전기요금 야간 수금활동 후 식대'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 10 내지 24호-0 , 0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정읍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당일 오전에 있었던 간부회의, 수금분야 업무회의에서 지사장 및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수금률 제고를 위한 당부가 있은 후 체계적인 수 금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요금파트장인 원고의 주관하에 마련된 자리로서, 수금업무 담당직원들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수금업무의 최고책임자인 고객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회식의 주된 주제는 어려운 수금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각오를 다지는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과음을 하였고, 회식 종료 후 평소와 같이 도보로 귀가하던 중 거주지인 사택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지면서 계단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마신 음주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원고의 음주행위가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귀가하면서 입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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