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833,2심-대법원,2016두58871,3심【주문】1.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기질성 뇌증후군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9. 7. 21. 12:00경 약 3m 높이 작업대에서 파이프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엉덩이와 등쪽으로 추락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출혈 및 천공이 있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복막염, 패혈성, 급성 콩팥 기능상실"(이하 '승인상병')을 입고 그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30.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조정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원고는 2012. 7. ○○병원에 내원하여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기질성 뇌증후군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죠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저분의 적법 여부갑 제1~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기질성 뇌증후군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기질성 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기질성 뇌증후군(기질성 정신장애라고도 한다)의 의미와 진단 등은 별지 감정보완 촉탁결과 요지와 같다. 기질성 뇌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뇌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일차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에 의한 이차적인 뇌기능장애, 알코올 중독 등이 포함된다.② 원고의 경우 전전두엽과 좌측 측두엽의 기능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고, 재해 직전까지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위 재해 이후 맨발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화분과 쓰레기를 모아 오거나 배우자 사업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이상 행동과 공격적인 언행을 하고, 우울, 의욕저하 및 무기력, 자살사고, 감정 조절 어려움, 불안, 불면, 기억 저하, 판단력 저하, 충동 조절 어려움, 알코올 남용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을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볼 수 있고 위 재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③ 원고는 위 재해 전에도 자주 술을 마셨으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사회생활이나 판단력 및 충동 조절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원고가 위 재해 후에 보인 알코올 남용 증상은 위 재해나 그에 따른 상병 및 수술 등 그 치료과정에서 말미암은 불안정한 정서 상태와 감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신체감정촉 탁결과). 따라서 원고에게 상당한 음주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기질성 뇌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17. 선고 2014두8612 판결 참조).3. 결론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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