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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8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라크 바스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열환기공기조화대ⅤAC) 덕트 시공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3. 15. 14:00경 소음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25. 피고에게 위 사고로 '제4, 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 파견되어 현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데, 원고의 경우 ○○○○○○에서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재해는 해외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인정은 되나,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로의 장소가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으므로 해외파견 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은 2013. 10. 14. Lukoil로부터 Iraq West Qurna Ph. 2 Project 공사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와 사이에 열·환기·공기조화대(HVAC) 덕트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2013. 10. 14.부터 2014. 2. 9.까지(이후 2013. 10. 14.부터 2014. 10. 31.까지로 기간이 변경되었다) 직원을 파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파견 직원의 해외근로재해보험, 이라크 특수보험(전쟁상해테러, 납치) 비용 등은 ○○○○○○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2) ○○○○○○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할 시공자를 모집하던 중 원고와 면접을 진행한 뒤 2013. 10. 25.부터(다만 원고가 이라크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여 근로계약서에는 그 기간을 2013. 10. 1.로 작성하였다) 2014. 2. 28.까지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2013. 10.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 [직종 및 근무장소]① ○○○○○○은 원고를 계약직으로 고용한다.- 담당 업무 : 해외파견② ○○○○○ 경영상 필요시 원고의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 등을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원고는 ○엔지니어링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제3조 [근로계약기간]① 2013. 10. 1.부터 2014. 2.까지② ○○○○○○과 원고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동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희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제17조 [준수의무 및 복무규율]① 원고는 ○○○○○○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희사규칙 및 취업규칙 등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원고는 최선을 다하여 ○○○○○○의 업무지시에 응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여타의 다른 직종,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행위 등도 할 수 없다.⑤ 기타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 지시 명령에 성실히 따른다.제18조 [근로계약의 해지]○○○○○○은 원고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1.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원고가 직장이탈, 근무태만 및 근무성적의 현격한 불량 등의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4. 원고가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6. 회사규칙 등의 징계 조항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3)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3. 10. 25. 이라크에 출국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4) 한편 ○○○○○○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3. 10. 1. 원고 외에도 소외1, 소외2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여 현장감독으로(○○○○○○과 ○○○○○○○ 주식회사의 계약에 따르면 ○○○○○○은 현장대리인을 두기로 하였다) 소외1를, 덕트 시공자로 원고 외에 소외2을 채용하였다.(5) ○○○○○○○ 주식회사의 덕트 시공 담당자가 소외1에게 업무사항을 전달하면 소외1 지시에 따라 원고와 소외2이 덕트 설치 시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1는 당일 업무 진행사항을 ○○○○○○○ 주식회사의 덕트 시공 담당자에게 구두로 보고 하였으며 ○○○○○○에게는 비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구두로 보고하였다.(6) 소외1가 원고의 근태 및 복무관리를 감독하였고, ○○○○○○이 직접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7)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4. 2. 28.까지였지만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지 않아 ○○○○○○은 구두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는데, 연장기간 종료시원고는 퇴사할 예정이었으며, 원고가 국내에 복귀할 경우 ○○○○○○에서 담당할 업무나 소속될 부서는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9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다만 국내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얻지 아니한 상대에서 대한민국 밖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한 근무가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인 ○○○○○○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원고를 채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하고 원고에게 급여도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이 원고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원래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로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과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종료하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도 종료되고 원고가 국내로 복귀하여도 ○○○○○○에서 담당할 업무나 소속될 부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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