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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58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038,2심-대법원,2016두58574,3심【주문】1.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25. 비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1. 피고에게 '원고가 2010.경부터 사업장의 역한 냄새로 인하여 숨참, 가래, 기침, 호흡곤란 등을 겪어 지속적으로 기침약을 복용하며 근무했으나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재해조사내용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환경과 신청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비닐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 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1341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는 1985. 11. 18.경부터 1990.경까지 ○○○○○○ 주식회사, 1996.경부터 2000.경까지 ○○○○, 2000.경부터 2008.경까지 ○○○○, 2008. 2. 25.부터 2011. 12. 10.까지 및 2012. 2. 1.부터 2013. 9.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 비닐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의 비닐 제조 공정은 폴리에틸렌 원재료와 안료를 압출기로 공급하여 160~200℃의 온도로 녹여 압출함으로써 비닐을 생산하게 되고, 필요시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고주파를 사용하여 비닐 인쇄 작업 시 잉크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를 거치게 된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설치된 압출기는 총 22대 인데,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 장치는 모든 압출기에 장착되어 있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비닐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주 5일 근무, 3조 2교대의 작업형태로 주간조가 08:00부터 19:00까지, 야간조가 19:00부터 08:00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4대의 압출기를 담당하면서 압출기 등의 관리 및 장치 조작과 비닐 완제품 롤을 장치로부터 제거하여 포장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밀폐된 환경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고, 식사도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하였다.라)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비닐 제조 공정에서는 폴리에틸렌을 열처리 가공할 때에 일산화탄소,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폴리에틸렌 흄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 과정에서 압출기 주위에 오존이 발생하게 된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2013. 7.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 공정 중 원고에게 노출된 오존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을 조성하고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기 근처의 작업 공간에서 오존노출평가를 하였는데, 장시간 오존 농도 측정결과는 TVL-TWA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단기간 오존 농도 측정 결과는 노동부의 보정된 단시간 노출 기준(STEL)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주로 근무한 작업 공간에서 오존 노출이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마) 원고는 2010.경부터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 작업 중 이전 사업장에서는 맡지 못하였던 냄새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특히 작업장 내의 환기시설이 고장으로 작동을 하지 않음에도 보수가 지연되어 냄새가 더 심해졌으며, 그와 같은 상황은 압출기에 국 소배기장치가 설치된 2012. 봄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원고는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발생하는 증상을 보여 2008. 8. 8.경부터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가끔씩 진료를 받다가 2011.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2011. 8. 24.경부터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단순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6. 5. ○○○의원에서 흉부 CT검사 결과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고, 2013. 8. 15. ○○○○○병원에서 흉부 CT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병원은 2013. 6. 17.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2011. 2. 22. 촬영한 폐 CT 검사를 판독한 결과 당시에 이미 감지 하기 힘든 수준으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바) 원고는 3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을 제2, 4, 5, 6,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위 기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기항의 각 증거, 갑 제2,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의학적 소견,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비닐제조업체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장시간 오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병원 직업환경 의학과에서 실시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오존노출평가 결과 원고가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오존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 점, 호흡기, 눈, 피부 등을 통해 노출되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폐 실질을 손상시키고 폐기능 저하를 통해 호흡곤란, 기침 등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원고가 호흡기질환의 악화를 보인 시점과 환풍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오존 노출 농도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 시간적 근접성을 보이고 있어 원고가 2008년부터 겪은 호흡기질환은 오존 노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한 점, 이 사건 상병이 미세하게 관찰된 시점인 2011. 2. 22.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오존 노출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간질성 폐질환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인데 원인이 밝혀진 간질성 폐질환은 직업적 또는 환경적 원인에 의한 가스 흡입, 유기물질분진이나 무기물질분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도 직업적 환경에서의 오존 노출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작업 환경에서는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로 밝혀진 석면, 유리규상, 석탄분진 등의 노출이 없었고,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교원혈관질환의 기왕력도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흡연력과는 무관한바, 오존 노출 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인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2002년 스페인의 폴리에틸렌 조각을 만들어 가공하는 공장 여성 근로자에게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나일론, 폴리에틸렌, 레이온 등의 섬유조직 관련 근로자들에서 간질성 폐질환 발생이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직업적으로 오존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오존으로 인하여 폐활량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고농도의 오존 노출은 폐충혈이나 급성 폐부종을 가져오고 만성 오존 노출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유병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오존의 독성 기전은 세포막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세포막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동물 실험 연구나 세포 실험 연구에서는 오존의 만성 노출이 폐섬유화를 일으키고 염증세포를 자극하여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렴을 일으킨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며, 오존을 간질성 폐렴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는바, 오존 노출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의학적 견지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를 진료한 ○○○○○○○○○○○○○병원 직업환경전문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지속적인 오존 노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의학회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오존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오존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상당인과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장시간 오존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 거나 기존 질병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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