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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8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12. 16: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냉동기 수리 작업 중 1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4. 4.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3.경 피고로부터 "① 원고는 오랜 기간 냉동기 제작·수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 운영을 하다가 2006년경부터 개인적으로 냉동기 수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주) ○○물산(이하 '○○물산'이라고만 한다)의 업태는 냉동기 제작수리업과 관련이 없는 점, ② ○○물산은 거래업체인 ○○의 특수냉동기가 고장난 것을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수리 견적서를 받고 수리비 6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냉동기 수리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냉동기 수리 시 근로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물산 대표가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임금은 냉동기 수리비용에 포함되었고, 원고는 평소 냉동기 수리 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 ④원고는 냉동기 수리 작업 시 ○○물산(또는 ○○)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작업공정 등을 결정하여 근로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작업 비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얘기하거나 거부한다고 하여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 점, ⑤ ○○물산 대표는 원고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 취득 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에 근로자 원천징수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물산 소속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닌 냉동기 수리업자 신분으로 사고 현장에서 근로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물산은 냉동수산물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판매를 위해 거래처의 냉동기를 동신물산의 비용으로 관리해 주었다. ○○물산은 거래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처 냉동기를 관리해 줄 전담 직원이 필요하게 되어 2013. 2.경 부터 원고를 전담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보수는 ○○물산에서 구체적인 수리 업무를 지시한 후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물산의 대표(소외1)의 남편인 소외2 에게 전화하여 부품을 요구하고, 소외2는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원고가 수리하는 현장으로 보내주었다. ○○물산은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냉동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원고도 수시로 전화로 보고를 하였다. ○○물산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므로 일당 25만 원을 지급할 뿐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을 2호 증(견적서)은 사업주문답서를 작성한 직후 피고 담당 직원의 요구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원고는 업무를 마친 후 ○○물산 사무실에서 소외2로부터 직접 2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급여와 관련한 금융자료는 없다.따라서 원고는 ○○물산의 근로자가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판단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견적서{일자 2013. 6. 11, 공급자 소외3, 합계 금액 645,000원(부품 등 합계 395,000원, 기공 일당 1인 250,000원)이 기재되고, ○○물산의 대표 명판과 법인 도장이 날인됨}를 제출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물산으로부터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위 견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물산의 대표 소외1은 문답서에서 "○○물산은 냉동수산물 판매유통업을 하고 있고, 그 외 냉동기 판매 및 냉동기 수리업을 한 적은 없다. 2013. 7.경 이전에는 경리 여직원 한명만 고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거래처의 냉동기가 고장나면 서비스 차원에서 아는 수리기사에게 연락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래처의 냉동기가 고장났을 때 4~5번 정도 원고를 불러 수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수리비용은 냉동기 1대 25만 원 정도 주었고, 부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였다. 원고 외의 다른 수리기사에게도 냉동기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물산에 대한 근로의 제공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급여대장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없는 점3) 소결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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