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5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15. 산업용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상, 용접, 조립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3. 19. 19:00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좌측), 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8. 위 상병 중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좌측)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 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2012. 3.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대퇴골부착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최초 MRI 영상에 전방십자인대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품 용접, 기계 조립과정에서 무릎을 꿇는 형태로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을 하였고, 이와 같은 무릎 부담 업무의 반복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2. 5. 8. 원고의 MRI상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경골부착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던 점, ② 원고가 당시 위 불승인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2년이 지난 2014.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한 점, ③ 원고는 2014. 1. 31. 16:10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진료기록상 '금일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왼쪽 무릎이 꺾여 통증 심해 내원함'이라는 기재가 확인되고, 119구급대원의 이송사실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재해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2012. 3. 20.자 MRI상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좌측 전방십자인대(경골부착부) 부분파열이 의심은 되나 명확치는 않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어 위 소견만으로는 최초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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