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 1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6. 1. ○○○○자동차에 입사하여 툴박스 조립, 타이어조립, 트랜스미션 떨림방지장치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3. 9. 9.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신청상병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MRI상 신경근 압박소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월경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신경근 압박의 증상도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위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MRI나 CT를 통하여 수핵이 섬유륜의 균열을 통해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경우로 판정하는 사실, ② 이에 반하여 추간판 돌출은 수핵이 내측 섬유륜을 뚫었으나 외측 섬유륜의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서 수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는 넓은 의미에서 추간판탈출증의 한 분류에 들어가지만 탈출의 단계로 보자면 완전한 탈출증은 아니며 이보다 경미한 상태인 사실, ③ 원고의 경우 제4-5 요추간 돌출된 추간판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신경근 압박 정도가 미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가 매우 경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⑤ 원고의 주치의의 진료소견서(갑 제11호증의2)에 의하더라도 근전도검사상 추간판탈출에 의한 증상발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영상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내용이 보통의 육체노동자 업무강도 정도로 판단되고, 업무가 허리에 약간의 부담을 주지만 통상적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요추부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병원인과 증상 등을 달리하므로,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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