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1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부터 천안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에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4. 10. '전교통동맥 기원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5. 30.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원고의 업무내용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하나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2.경 원고와 함께 일하던 남자 근로자가 사직하면서 이 사건 헬스장의 모든 관리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어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고, 15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2008. 4. 1.부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2) 원고는 헬스장 문 개폐, 청소, 수건 세탁, 분기별 수강생 접수, 시설 및 장비 하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매월 9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3) 이 사건 헬스장은 하절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00 ~ 22:00, 토요일은 06:00 ~ 13:00 동안 운영되었다.(4) 원고가 위 헬스장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남자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남자 근로자와 번갈아 헬스장 개폐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6시간 30분, 토요일 격주 6시간, 1주 평균 3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 그러나 남자 근로자가 2012. 2.경 사직한 이후 원고는 개폐시간 기준으로 평일 11시간 30분, 토요일 4시간 30분 동안 위 헬스장에서 근무하였다.(5) 원고는 2013. 4. 10. 19:00 경 저녁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6)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동맥에 이미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제3-4 뇌실 안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은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으나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 등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7) 일반적으로 만성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뇌동맥류의 경우 통상 뇌동맥류의 크기와 위치가 파열 발생과 가장 관계가 깊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중양동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여 원고의 출퇴근,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단지 헬스장 계폐시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원고의 업무는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에 집중되어 있고 헬스장 운영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헬스장 운영시간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쉬면서 업무대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헬스장 운영시간 전부를 원고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헬스장의 규모, 구조, 비치된 발수건 개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력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5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는 자신의 업무에 이미 익숙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남자근로자의 사직으로 2012년경부터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은 그 이후 약 1년이 지나 발병하여 남자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남자근로자의 사직 이후 헬스장 개폐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60시간 내외로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뇌출혈과 달리 원고의 전교통동맥에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인데, 뇌동맥류는 해부학적 구조, 혈역학적인 변화 등에 의하여 혈관이 점차 부풀어 올라 발생하는 것으로 뇌동맥류 발생 자체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여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뇌동맥류는 일단 존재하는 이상 언제라도 파열될 수 있으나 뇌동맥류의 크기와 위치가 파열율과 가장 관계가 깊고,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의 변화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을지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설령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근접하여 원고의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또는 돌발적이고 특이한 업무상황이 없었고, 원고가 휴식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중 파열이 발생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의 상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의 신경외과 입원기록에 의하면 평소 원고의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별도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고혈압이 뇌동맥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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