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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61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4.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시기기간사업장작업내용1974. 4. ~ 1975. 2.10월○○석재석물 가공 및 조각1975. 5. ~ 1977. 5.2년○○석재"1977. 5. ~ 1979. 3.1년 10월○○석물"1982. 1. ~ 1986. 3.4년 2월○○석재"1986. 3. ~ 1989. 10.3년 10월○○석재"나. 원고는 2004. 8. 이후에도 2011. 8.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러 석재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2011. 10. 17.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의 분진사업장인 ○○석재는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주장피고는 ○○석재를 원고의 분진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석재를 퇴사한 이후에도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진폐증 진단 직전에도 ○○○○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최종분진사업장은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석재를 원고의 분진사업장으로 삼아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예비적 주장원고의 분진사업장이 ○○석재라고 하더라도, ○○석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고가 요양신청을 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주위적 주장원고는 원고가 ○○○○에서 수행한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가 규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이 분진사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갑제6호증의2를 제외하면 원고가 ○○○○에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당시 작업환경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따라서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예비적 주장원고가 ○○석재에서 퇴사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갑제6호증의3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석재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석재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나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은 보험료납부 등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나 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현재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언제 요양승인을 신청하는지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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