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1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25. 06:44경 포항시 남구 이동 이동성당 부근 청소구역에 도착하여 동료근로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청소구역으로 이동하였다가 06:5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채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나. 망인은 동료근로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청소과 사무실과 집에 들렀다가 같은 날 08:03경 ○○○○병원으로 가서 두부에 대한 1차 영상촬영을 마치고 응급실로 향하던 중 문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넘어졌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2013. 4, 15. 피고에게 1차 사고와 2차 사고(이하 합쳐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부 외상 후 간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3. 7. 22.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기존 질환에 의한 발작증세로 인하여 쓰러져 안면부 출혈 등의 상병 발병 후 이를 진료하기 위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다시 발작증세로 인하여 넘어진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1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9. 기각되었다.바.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6.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는 없고 4명의 자녀가 있으며 4명의 자녀들 중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녀들은 원고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상을 입은 모습으로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었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있고, 망인의 알콜 관련 질환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히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청소업무의 특성상 차량 등 교통사고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충격을 받아 넘어졌을 개연성이 더 크며, 망인은 이전에 뇌질환 병력이 아니라 단순히 알콜성 간질환을 앓아온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알콜성 간질환과 무관하게 외상에 의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하였다.(나) 망인이 얼굴에 피를 흘리는 채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1차 사고 당시 망인이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망인을 발견한 동료근로자가 망인에게 부상경위를 물었는데 망인은 의식은 있었으나 부상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다) 망인이 목격된 장소는 걸으면서 넘어질 만한 특별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 망인의 1차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하였으나 망인의 상처가 교통사고 또는 폭행 등 범죄로 기인한 상처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내사종결되었다.(마) 망인이 1차 사고 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망인의 딸인 원고 원고1이 '어제도 망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고 원고1이 2013. 5. 8. ○○병원으로 가서 '망인이 내원 전날 음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내원 2일 전인 2013. 3. 23. 16:30경 소주 2홉들이 1병 정도 술을 마셨고 이후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7.경 알콜중독으로 6개월 휴직하여 3개월 입원치료를 받고 3개월 집에서 쉰 뒤 복직하였다.(나) 망인은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다가 5 내지 6개월간 금주를 한 후 다시 2012. 10. 중순부터 매일 소주 6병을 마셨으며, 2012. 11. 4. 자다가 2차례 발작을 일으켜 2012. 11. 5.부터 2012. 11.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최종 진단명은 진전섬망증(Delirium tremens), 알콜성 심근증(Alcoholic cardiomyopathy), 알콜 금단 발작(의증)(R/O Alcohol withdrawl seizure), 알콜성 간염(Alcoholic hepatitis), 흡인성 폐렴(의증),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이다.(다) 망인은 2012. 12. 21. 간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호전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업무 중 두부 및 안면부 수상 후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내원 후 간질 유발되었으며 두부 손상 후 시행한 CT 검사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최초 내원 당시 안면 및 두부 수상 후 좌상 및 열상으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의사소통 가능한 상태였음. 2차 사고 전 시행한 영상검사에서는 두개골절 및 뇌출혈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뚜렷한 안면부 및 두부의 손상 및 종창, 외상 후 경련 및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이 확인되므로 외상에 기인한 상병임.○ 망인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한 금단섬망, 금단경련 등으로 인한 발작증세의 발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경과기록 참고할 때 최초 내원시 안면 및 두부의 좌상 및 열상만 있었으며, 두부 CT상 외상성 출혈 또는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간질발작하면서 넘어진 이후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발생하였음.○ 이전에도 수차례 간질 발작으로 가료하였으며 간질의 발작은 기왕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으나 최초의 손상이 발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최초 수상 당시 두부 CT는 뇌출혈이 보이지 않으나 점차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의식저하 동반되어 쓰러졌을 가능성도 많을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대구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결과○ 음주병력과 2012. 11. 알콜성 발작증상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본인의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재해사실이 불분명하고 과거력, 알콜성으로 인한 간질 등의 소견이 있으며, 전날(전전날) 알콜 섭취 진술 등의 초진 기록 등으로 보아 업무와 관계없이 넘어졌으며, 그로 인한 재발작 등으로 인한 악화로 볼 수밖에 없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어 불인정함이 타당.○ 재해 이전에 알콜성 발작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은 발작으로 인한 뇌손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려움.○ 제출된 두부 CT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으나 조사된 병력상 2012. 11. 5.부터 2012. 11. 14.까지의 입원 가료시 경련을 주소로 입원가료한 사실과 재해경위가 재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이 확인되지 않는 등을 참고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경련 후에 발생된 두부손상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1차 사고 후 촬영한 뇌 CT 영상과 2차 사고 후 촬영한 뇌 CT 영상에 따르면 자발성이 아니라 외상성 출혈임.○ 1차 사고 후 촬영한 영상에서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므로 이로 인한 간질 발작 이후 출혈이나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가능성이 우세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1차 사고 당시 망인이 교통사고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약 4개월 20일 전인 2012. 11. 4. 알콜성 질환으로 2차례 발작을 일으켰으며, 2007.경에도 알콜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2. 11. 알콜성 진전섬망, 알콜 금단 발작(의증) 등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며, 1차 사고 2일 전에 소주 1병을 마시고 구토 등을 한 것에 비추어 알콜성 질환으로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을 가능성이 큰 점, ② 2차 사고가 1차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한 발작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2차 사고도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561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