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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1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불은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4. 2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8. 30. 버스 운전 중 입가에 침이 흐르고 방향 감각을 잃는 증상이 나타나 내원 결과 '뇌경색I(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과체 중 등의 발병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제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담당하고 있던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승객의 민원을 상대하여야 하고 정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항상 긴장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특히 2013. 8.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3일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 중 휴무일인 2013. 8. 27.에는 평소 운행노선이 아닌 구룡포 노선을 운행하는 등 단기간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담당업무는 시내버스 운전으로 1987. 4.부터 2009. 7.까지는 격일제 월 14일 근무제로 근무, 2009. 8.부터 2010. 7.까지는 복격일근무제 월 19일 근무제로 근무, 2010. 8.부터 2012. 12.까지는 격일제 월 14일 근무제로 근무, 2013. 1월부터 발병 시까지는 격일 교대근무로 월 13일 근무제로 1반, 2반으로 구분된 노선을 교대운행하였다.(나) 발병 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다)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66 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이었다.(라) 발병 전 1주일 전 2013. 8. 23.과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9.은 휴무였고, 같은 달 27.은 휴무일이나 구룡포 노선 운전 대행을 요청받고 근무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5. 8. 31.부터 포항시 남구 보건소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 2006. 7. 21. ○○연합신경외과 '상세불명의 당뇨병'- 2007. 10. 8. 포항시 남구 보건소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11. 3. 15. 포항시 남구 보건소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2012. 1. 11. ○○연합내과의원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13. 6. 29. ○○연합의원 '상세불명의 고혈압'(나) 2013. 5. 29.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혈압 160/90mmHg, 공복혈당 109mg/dl, 총 콜레스테롤 190mg/dl, LDL콜레스테롤 134mg/dl으로 이에 따른 종합판정은 "정상B,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복부비만) 의심, 고혈압, 당뇨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원고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82kg, 허리둘레 96cm이고, 흡연은 1일 1갑 (흡연기간 30년), 음주 월 2회(1회 소주 0.5병)이며, 고혈압 진단으로 약 10년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두부 CT 및 MRI에서 '뇌경색' 진단함② 좌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좌측 운동기능 저하 등의 소견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① 2013. 8. 30. 두부 MRI상 우측 대뇌부에 급성의 뇌경색이 있으며, 양쪽 기저핵부에 여러 곳의 작은 오래된 뇌경색 병변, 좌측 기저핵 부위에 오래된 뇌출혈의 소견을 보임② 고혈압, 당뇨, 흡연의 기왕력 있음③ 경과로 보아 새로운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 및 업무 관련보다는 기왕증의 발현에 의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다) 감정의① 양측 기저핵 부위의 병변은 과거 발생한 뇌졸중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병변들이 2013. 8. 30. 우측 뇌실주변부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으나, 과거 병변들의 발생원인이 치료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들이 2013. 8. 30. 우측 뇌실주변부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② 발병 수개월 전인 2013. 5. 29.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정상보다 높았으나,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범위였다.③ 원고의 기왕력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이러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④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 기온 변화, 음주, 비만,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에 의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졸중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고, 그 가능성은 약 10~20% 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제1, 3, 4,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3개월 전인 2013. 5. 29.자 건강검진결과에서 원고의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지적된 점, ②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흔히 알려져 있고, 원고가 비만, 흡연 등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력인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③ 감정의가 원고의 업무에 의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졸중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약 10~20%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1987년 ○○○○에 입사한 이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노선 변경은 있으나 담당 업무 자체가 변경된 사실은 없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업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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