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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금

2014구단56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2,615,183원(장해등급 7급 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83. 4. 5.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좌 대퇴골간부골절, 우 경골 및 비골 하부 개방성골절, 우족부 주상골 골절 및 탈구 (유합상태 및 외상성 관절염 잔존상태), 우 족부압창 및 피부결손"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 종결 후 1984. 5. 17.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족관절 유합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그 치료를 마친 후 2012. 11. 15. 피고에게 '우 족관절 유합술 상태'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특진 등을 거쳐 7급으로 판정한 후 2012. 12. 26.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7급 05호로서 1984. 5. 17. 장해상태 5급 00호 보다 가중되지 않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라고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4년 장해등급 5급에 대한 보상금을 못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장해등급 7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2)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 5급에 대한 보상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업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전산기록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장해일시금 10,909,9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4. 5. 17. 최초로 장해등급 5급을 판정받은 후 1985년, 2009년, 2010년에도 재요양 등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절차를 밟은 사실이 인정 되는바, 이처럼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장해등급과 관련한 절차에 관여하면서도 최초 5급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최초 장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갑 2호증 보험급여원부의 수령인 확인란의 인영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는 점 등)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부족하다.3) 그렇다면 원고가 최초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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