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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400,2심-대법원,2016두445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7. 스마트카드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4. 1. 06:00경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기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직원들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공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카드 인증심사 등 중요한 업무를 준비하며 반복되는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 주식회사에서 생산부장으로, ○○○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담당 이사로 재직하였다.(2)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장으로 주5일(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30 ~ 13:30) 근무하며 영업부서와 협의하여 일간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과정 전반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3)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3. 3. 12. ~ 2013. 3. 15. ○○○카드 제조보안인증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원고는 약 1개월간 자료 및 서류 준비 등 이를 위한 준비를 담당하였다. 위 심사는 ○○카드와 ○○○카드가 생산관련 활동 및 재고 이동에 대한 보안 사항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카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심사이다.(4) 이 사건 사업장은 카드를 직접 생산하지 않다가 2012. 7.경 ○○○○○을 인수하며 직접 카드생산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기업인수 전보다 약 6% 정도 카드생산량이 늘었으나 2013년 실적을 기준으로 동종 업계에서는 카드생산량이 제일 적었다.(5) 실제 카드 생산 작업은 정규직이 하기에는 단순한 작업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당일 09:00 ~ 18:00 및 당일 21:00 ~ 익일 06:00까지 2교대 시스템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였다.(6) 이 사건 사업장은 미간의 점심시간과 오후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시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는 않는다.(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3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1시간,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약 52시간이었다.(8) 원고와 같은 생산관리팀 직원은 생산직이 연장근무를 할 때 한 명씩 돌아가며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 대기 또는 순시를 하였는데 이 시간에 실제로 어떠한 근무를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정식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위 시간 동안 사내에 있는 레포츠 시설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9) 원고는 주말인 2013. 3. 30. 및 같은 해 3. 31. 근무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원고의 처와 아들은 위 기간 동안 1박2일로 집을 비웠다가 2013. 3. 31. 19:30경 자택으로 돌아와 안방에 구토를 한 상태에서 누워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처는 원고가 과음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다음 날인 2013. 4. 1. 출근시간인 06:00경이 되어도 원고가 기운을 못 차리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원고를 ○○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10) 원고는 2008년 이전부터 160/120mmhg 정도의 심한 고혈압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08. 6. 15.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고혈압치료제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다, 원고는 2012. 11. 28. ○○내과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고, 2013. 2. 2.원고의 처가 내원하여 고혈압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원고가 이러한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여 측정한 혈압은 120/80 ~ 135/90mmhg 정도였다.(11) 이 사건 상병인 뇌실내 뇌내출혈은 뇌실 주위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 속으로 출혈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며, 원고의 경우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서 고혈압성 출혈이 발생하였다.(12) 원고의 가족이 원고를 발견하였을 당시를 전후하여 나타난 두통, 혼수상태, 구토 등의 증상은 뇌출혈이 일어나기 전 나타나는 전조증상이라기보다는 뇌출혈로 인하여 나타나는 동반증상이다.(13) 업무상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여러 간접적인 유발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다.(14) 원고는 평소 주 1회 정도 음주를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주 2~3회 정도 흡연을 하는 생활습벽이 있었다.[다룸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관리부장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생산관리부장이라면 통상 수행하여야 하는 전형적인 업무로 보이고, 유독 이 사건 사업장에서만 특이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에도 약 3년 이상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생산관리부장 업무가 완전히 새로운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③ 원고가 제조보안인증심사를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는 매년 실시되는 통상적인 심사로서 적어도 본사 차원에서는 위 심사를 대비한 노하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생소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증심사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보름 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발병 1주일 동안의 원고의 업무량은 이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④ 원고가 종종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생산관리팀원으로서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물며 대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연장근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연장근무 시간 동안 업무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돌발 상황이 없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4개월 못 미쳐 발생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위 인증심사 이외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또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명백히 영향을 줄만한 큰 사건은 없었다.⑥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고혈압이고, 당뇨, 비만, 음주, 흡연, 과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⑦ 원고는 2008년 이전부터 상당한 정도의 고혈압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한 후 병원에서 측정한 결과는 정상이거나 경도의 고혈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을 측정한 것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4개월 전으로 위 4개월 동안 원고의 혈압이 치료제를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⑧ 원고의 가족이 2013. 3. 31. 원고를 발견하였을 때 구토한 정황이 있음에도 원고의 과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원고 가족이 구급대원에게 원고가 평소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도 평소 집에서 구토하고 잠들 정도로 과음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⑨ ○○대병원 의무기록지에 원고가 2013. 3. 30. 과음한 후 다음날 자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도 과음하고 잠들었던 것으로 보인다.⑩ 육체적 피고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인체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히려 원고가 평소 지병으로 앓고 있던 고협압과 음주, 흡연 등의 습벽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통설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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