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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24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3.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지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인바, 2012. 11. 5. 17:12경 ○○시 이하생략주차장에서 '우측 자발성 뇌내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로 쓰러져 좌측 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20.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2년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등으로 과로하였음은 물론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실적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9.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 받아 채무자를 독촉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4년 무렵부터 '○○○○○○○○○○○○○', '○○○○○○○○○○', '○○○○○○○○○○' 등 다른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해 왔다.(2) 원고의 주소는 ○○인데, 소외 회사의 본사가 ○○시에 소재하는 관계로 원고는 입사 초기 한 달에 10회 정도 ○○지사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차례 ○○로 출퇴근을 하는 외에는 ○○지사로 출퇴근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회수한 채권금액에 소정의 비율을 곱한 액수를 매 월 급여로 수령하였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없었다.(3)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일 아침 ○○지사로 출근하여 오전에 서류정리 및 전산입력 등 내근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채무자를 만나러 나가거나 전화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은 08:30 부터 18:30까지로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 시간이고, 휴식시간의 선택 등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주 5일 근무가 원칙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나 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4) 원고는 1965. 8. 20.생으로 신장 168cm, 체중 64kg의 체형이고, 2012. 2. 17.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최고혈압이 126mmHg, 최저혈압이 86mmHg, 공복혈당은 96mg/dl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1주일에 4회 정도 음주를 하면서 회당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고, 약 30년 동안 하루에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원고의 모친은 생전에 고혈압과 당뇨질환을 앓은 바 있다.(5)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작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나 원고는 점심식사 이후 컨디션이 좋지 않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퇴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사지에 힘이 빠지고 운전을 할 수 없어 아내에게 전화를 한 후 쓰러졌고,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134/94mmHg로 측정되 였고 뇌 CT검사 결과 자발성 우측 뇌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로 진단되었다.(6) 원고는 2010. 9. 3.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해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추심하려는 채권과 관련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 진행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 배당금수령 예상현황과 같은 진행상황 및 결과를 소외 회사에게 보고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 아이디(ID)를 부여하며, 사원증을 발급하여주었다.(7) 원고는 2014. 2. 28.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고,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010,34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1.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4 내지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 2012. 11. 5. 촬영한 CT 소견상 우측 뇌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 관찰되었는데,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에 비추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2) 원고 주치의 : 원고는 ○○○○회사에서 채권관리,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아침 08:30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급여가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3) 감정의 : 2012. 11. 5. 촬영한 CT검사결과 원고의 우측 기저핵부위 뇌내출혈이 관찰되었고, 뇌혈관의 협착이나,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측 기저핵부위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흡연이나 음주, 운동습관 등이 자발성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치며, 만 47세의 나이는 뇌출혈 발생의 호발연령으로 일반인에 비해 약 6배 정도의 뇌출혈 위험성이 있다. 원고에게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으로는 나이, 경계성 고혈압, 흡연, 음주, 가족력, 운동부족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3, 9,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고정급이 아닌 회수 채권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맡겨진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대하여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오전에 일정 시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강제되었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가구와 비품을 제공받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를 통해 전산망에 접속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업무의 특성상 고정된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 판단에 의해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휴식시간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와 같은 객관적인 업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에서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매주 평균 7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앞서 살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보낸 모든 시간을 상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4년부터 채권 추심업무를 해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동일한 강도로 수행해 왔는바, 채권자로부터 독촉전화를 받는 일이나 급여지급이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 채권자나 채무자들과 자주 접촉하거나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사정 등은 상당 부분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전후하여 특별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1965. 8. 20.생 이므로 발병 당시 만 47세로서 뇌출혈의 호발연령에 속하였고, 원고의 모친 역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바 있었던 점, ⑤ 2012. 11. 5. 촬영한 CT 검사상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서 발생한 것인데, 뇌기저핵부는 뇌의 심부에 위치하며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고, 원고가 하루 30개비 정도 흡연을 하고 1주일에 4차례 이상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 역시 고혈압성 뇌출혈 발생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 감정의는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출혈의 유발인자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만성 스트레스가 인체 내의 염증반응을 증가시키고 동맥 내 혈전이 떨어지도록 하여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기전으로 발병하는 심·혈관계질환으로는 원고의 경우와 같은 뇌출혈보다는 뇌경색과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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