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5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1685,2심【주문】1. 피고가 2014. 1. 16. 망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2012. 11.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납품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2. 7. 목요일 외근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납품 차량 주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00경 사업장 주차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납품 차량 밖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뇌출혈(우측 기저핵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1이 2013.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1에게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1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6. 12. 원고1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1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인 2016. 8. 8. 사망하였고,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 환경,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악화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선고 2012두1341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망인은 2012. 11.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납품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매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평일에는 08: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1:30부터 12:30까지, 저녁시간은 17:00부터 17:30까지였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0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6분이다.나) 망인의 업무 내용은 납품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제품 상하차, 제품 납품, 재고 확인, 제품 박스 회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납품하는 제품 박스 1개의 무게는 5~25kg 정도로 1일 평균 50박스 정도의 상·하차를 2회 내지 4회 실시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상당한 중량의 제품 박스의 상·하차를 하루에 수백 개 이상 하여야 하므로 육체적 업무의 강도가 강한데다가 업무시간도 긴 편이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망인의 후임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업무량, 업무강도로 인하여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다) 더욱이 망인이 2012. 11. 8. 입사 후 2012. 12. 말경까지는 소외1과 함께 위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가 소외1이 2013. 1.경 타 부서로 발령받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망인 혼자 위 납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납품하는 제품 수량은 소외1과 함께 근무할 당시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이 혼자 근무한 2013년 1월 및 2013년 2월의 제품 납품 수량은 망인이 근무하기 전인 2012년 1월 및 2012년 2월의 제품 납품 수량의 1.91배 및 1.74배에 달할 정도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라) 망인의 업무 성격상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야외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도 납품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한 후 사업장 주차장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13. 2. 1.부터 2013. 2. 5.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3.1도에서 영상 2.8도 선에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3. 2. 6.에도 최고 기온 영상 5.6도, 최저 기온 영하 0.5도이다가 갑자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3. 2. 7.에는 최고 기온 영상 0.3도, 최저 기온 영하 10.4도로 기온이 급강하함으로써 망인의 근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마)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을 진단받거나 그로 인해 치료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2006. 10. 16.부터 2006. 10. 23.까지 망인의 혈압 측정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망인은 흡연 습관이나 이 사건 상병과 연관 될 정도의 음주 습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이 주로 발생되는 부위이기는 하나 망인에게는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오히려 망인의 업무는 이직률이 높을 정도로 업무강도,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상당하였고, 2013. 1.경부터는 2인 1조로 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으로 볼 수 있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게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망인이 급격한 기온차에 노출되었는데, 망인의 야외 작업 환경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또 거래처에서 제품이 불량으로 판명 되는 경우 제품을 다시 회수해 오거나 그 자리에서 불량품을 선별하는 업무도 망인이 담당하여 거래처와 관련한 스트레스도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결국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는 내재적 소인이나 인자를 발견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근무하던 중 사업장에서 발병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위에서 인정된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어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4)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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