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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67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영일신항만 운영팀 근로자로 2013. 10. 18. 10:25경 R/s 301호 스프레다 체인절손 부분 연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비용 지게차의 정비작업을 돕던 중 동료 정비사가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스프레다를 움직임으로써 스프레다사이에 오른손을 넣어 체인작업하고 있는 원고의 오른쪽 팔이 협착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은 우측 아래 팔부위 제2지 표재굽힘근 및 건 완전파열, 우측아래 팔 부위 제3-5지 표재굽힘근, 굽힘장장근파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0. 21.부터 오른쪽 팔 건 및 근 봉합술을 받는 등 2014. 5. 31.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가 2014. 5. 31. 요양을 종결하고 2014. 6.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의 손목 관절 장해(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와 우측 둘째손가락의 근위지관절 장해(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의 우측 팔의 손목 관절의 장해는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6호)이거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고, 우측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5개 전부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이거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해 조정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내지 제7급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② 또 피고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의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우측 둘째 내지 다섯째 손가락에 남은 운동장해를 장해등급 산정에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을 기초로 원고의 운동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우측 손목의장해(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와 우측 둘째 내지 다섯째 손가락의 장해(장해등급 제8급제4호 또는 제9급 제11호)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또는 제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7급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9급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2급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4급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5] 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 준용등급 결정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다. 판단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팔의 손목 관절 장해는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손가락 장해는 우측 둘째손가락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나 우측 나머지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가 아니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장해의 조정을 거치고 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① 항 주장은 이유 없다.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위 장해등급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위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등급 해당 여부의 판정을 위한 세부적 기준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인바, 위 장해등급 기준의 불확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 및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법규해석의 통일성과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띄는 것으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장해등급 세부기준 중 우측 손가락 장해에 관한 부분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나는 등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우측 셋째 내지 다섯째 손가락은 그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등급 세부기준에 미달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위 장해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세부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상 원고의 우측 둘째 내지 다섯째 손가락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항 주장도 이유 없다.3)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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