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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8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5914,2심【주문】1.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21. ○○○병원에 입사하여 입원홍보 및 환자 유치 업무를 하다가 2012 부터는 야간 당직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자인바, 2013. 6. 3. 21:00 야간당직업무 수행 중 순찰을 하다가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내과 과장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중 21:45경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급성심근경색'(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으로 쓰러져 동료들에게 발견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나.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전층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병을 무산소성 뇌손상, 간질, 심근경색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주중에 실시한 영업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본인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며 원고가 평소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13 내지 15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밤에는 ○○○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낮에는 다른 협력병원을 돌아 다니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등 1 주일에 90 시간씩 근무하였고 2013. 5. 1.부터는 환자 유치업무가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어가면서 1 주일에 106 시간을 근무 하는 등 과로하였고, 재해 발생 당일에는 ○○○병원에서 주최한 풋살 경기에 참여하는 바람에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야기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가) ○○○병원은 암재활센터와 뇌졸중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활전문병원이다.(나) 원고는 2011. 11. 1. 영업업무를 하기로 하고 ○○○병원에 입사하였다가 2012. 1.부터는 토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야간 당직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되었다. 2013. 1. 1.부터는 야간 당직업무 외에도 월, 수, 금, 주 3회의 환자 유치를 위한 영업이 추가되었고 2013. 5. 부터는 야간 당직업무와 주 3회의 환자유치업무 외에 화, 목요일에 환자 유치업무를 하였다. 다만 화, 목요일의 환자유치를 위한 영업은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0부터 06:00까지 야간당직업무 - 주 6회- 야간 당직업무에는 지상 8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각 병동 내부 순찰, 건물 시설관리 및 야간경비업무가 포함되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순찰업무는 19:00부터 06:00까지 6회에 걸쳐 병원 순찰을 돌면서 당직일지에 그 상황을 기재하는 것인데, 소등 여부, 전 열기 작동여부, 문단속 상태, 냉난방기 상태, 승강기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사고, 순찰을 마친 후에는 병원 로비나 과장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대외 영업업무-월, 수, 금- 2013. 1. 1.부터는 야간당직을 마친 후 오전 09:00부터 동료 직원인 소외1과 함께 협력병원인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방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고 18:00 무렵 퇴근하여 행정국장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3. 5. 1.부터는 월, 수, 금 외에도 주간에 자율적으로 협력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환자유치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수당은 2013. 1.과 3.월에는 매월 100만 원, 2013. 4.월과 5.월에는 50만 원이다.(2) 원고는 만 49세로서 신장 161cm, 체중이 73kg이며 2012. 12.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평소 음주는 하지 않고 반갑 정도 담배를 피운다.항목수치정상범위혈압128/88120/80요단백음성공복혈당206mgdl100미만콜레스테롤HDL2160이상LDL89130미만총콜레스테롤12200미만간수치AST2040이하ALT3835이하흉부방사선검사정상구분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3) 재해발생일 당일의 업무현황원고는 전날 야간 당직업무를 마친 후 2013. 6. 3. 06:00 퇴근하였다가 09:00 출근하여 소외1과 함께 등 ○○○병원, ○○○○병원, ○○○○병원, ○○○병원을 돌며 18:00까지 대외 영업업무를 하였다. 재해 당일에는 병원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가 열리는 관계로 원고는 영업을 마친 후 시합 장소로 이동하여 19:15경 별다른 준비운동 없이 풋살 경기에 선수로 참가하였으나 경기 도중 몸의 이상을 느끼고 19:45 경기를 그만두었다. 이후 직원들과의 회식에. 참석한 후 21:00 무렵 병원으로 복귀하여 야간순찰을 돌았으나 21.45 무렵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내과 과장실로 들어갔으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에서 떨어져 동료 직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9 내지 61호증 각호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환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담배를 피워 온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요인들이 허혈성 심근경색을 촉발하는 위험인자에 해당함은 알려진 바이다.그러나 원고가 매주 6일씩 11시간 동안 야간 당직업무를 하는 외에 주 3일은 필수적으로 주간에 환자 유치업무를 하였고, 주 2회 정도는 자율적으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당직업무와 주 3일의 대외활동업무만을 고려하더라도 매주 근무시간이 84시간에 달하고 야간당직 업무는 단속적 업무로서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병원업무의 특성상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인 2013. 5. 1.부터는 원고가 화, 목요일에도 대외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과로 및 수면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야간근무는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점(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추가된 것이지만 ○○○병원에서 허락한 활동이고 그로 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된다), ③ 원고는 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06:00부터 09:00 사이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 자문의들은 갑작스러운 운동경기(풋살경기)가 원고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경화반을 깨뜨리고 혈관에 출혈 등으로 혈전을 형성하여 갑자기 관상동맥을 막아 심신빈맥을 발생시켜 심정지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상대가 있는 경쟁적인 운동은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개월 전부터 업무의 양시간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되어 왔고, 재해 발생 당일에도 야간당직을 마친 다음 약 3시간 정도의 휴식(06:00부터 09:00) 후 대외영업업무를 하였고, 별다른 준비운동 없이 풋살 경기에 출전하여 시합을 하는 업무와한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고, 당뇨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와 재해 발생 2시간 전에 참가한 운동경기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3)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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