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8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892,2심-대법원,2015두605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26. ○○시 이하생략에 있는 ○○타이어 용덕대리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4. 4. 3. 09:00경 차량 오일펌프 교체 작업 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인정할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자연경과적으로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경정비 업무, 고객 상담 및 매장 총괄 관리를 맡아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또한 소외 회사에서 최신 기계를 도입함에 따라 빈번하게 연장 근무를 하며 최신 기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13. 10. 26.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주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21:00, 식사시간은 점심 12:00 ~ 13:00, 저녁 18:00 ~ 19:00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경정비(3급), 경정비 관련 고객 상담, 타이어 교환, 세차, 카오디오 장착 및 수리, ○○○○서비스 출동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6. 11. 28. ○○○○병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3. 28. 및 같은 해 4. 4. ○○의원에서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원고는 약 20년간 흡연을 하였고(1갑/1일), 15년간 매월 약 5회 정도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혈압은 150/70mmHg이었다.3)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상병인 뇌내출혈(lntracerebral hemorrhage, ICH)은 뇌실질 내에 발생한 출혈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의 출혈 부위는 좌측 시상부이다.㈏ 일반적인 뇌내출혈은 뚜렷한 선행요인이 없는 일차성 뇌내출혈과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백혈병 등의 선행요인으로 발생하는 이자성 뇌내출혈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일차성 뇌내출혈로서, 일차성 뇌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 혈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인 원고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작업 환경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정비업무의 특성상 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경우는 근무지에서 쉬거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던 점, ③ 실제로 원고의 매출현황을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했던 일은 엔진 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 등 단순한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실질적인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1일 5시간 내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꾸준히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 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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