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8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30. 주식회사 ○○광업(이하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소외 회사 재직중의 업무로 인하여 ,레이노증후군(좌측), 레이노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갱내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4. 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6,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기계수리업무, 보일러실 및 목욕탕 청소업무 등을 야외의 추운 날씨에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2002. 3.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3. 6.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무과 소속 압축공으로 주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탄광 내 모든 전기배선 및 시설과 착암기 등 탄광에서 쓰이는 장비를 점검하고 기능장에 및 불량 부품을 수리,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취급한 중량물들은 아이빔(60kg), 전차, 쇼벨 착암기(40kg), 양수기, 크래셔, 압축기, 히다, 전기배선 등인데, 일 근무시간 8시간 중 중량물을 취급 또는 운반한 시간은 평균 3시간 이상이다. 그 중 압축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500마력의 큰 기계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3대의 압축기를 관리하였고, 고장이 나면 망치질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찬물로 매일 목욕탕 청소 업무를 하였고, 실외 제설작업도 수시로 하였다.○ 소외 회사는 태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4월 내지 9월을 제외하고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외 회사의 기계들은 열이 식은 후 정비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도 항상 차가운 상태이고, 작업시 장갑을 끼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주로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2)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레이노이드 스캔상 이 사건 상명이 확인된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하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갱 내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2,000시간 이상의 진동작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요인들, 즉 추운 기후, 악력 요구의 정도, 작업자세, 보호구 착용 등의 다른 요인들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가운 기후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진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손에 냉기 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2,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직접적으로 진동노출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추운 날씨 속에 차가운 장비 등을 맨손으로 직접 수리하는 등 냉기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였으며, 진동공구를 유지 및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감정의의 견해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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