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9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참가인은 2014. 2. 26. 피고에게 2013. 12. 12. 17:00경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장비 해체를 위해 해머로 스크루 핀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4. 7. 8. 참가인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참가인은 2013. 12. 1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해머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명은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3호증 을가 제1~7호증, 을나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2013. 12. 12. 17:00경 사업주이던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천공기(파일 박는 장비) 해체를 위하여 해머로 스크루 핀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 근거가 되는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참가인은 2013. 12. 1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극심한 요통을 호소 한 후 2013. 12. 14. ○○○ 한의원, ○정형외과에서 각 1차 진료를 받았다. 참가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3. 12. 18.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진료를 받은 다음 2013. 12. 19.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참가인은 위 각 진료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해머(망치) 작업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동료근로자인 소외1, 소외2, 소외3 등도 참가인이 2013. 12. 12. 위 공사현장에서 해머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② 참가인은 위 사고 후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파열 소견과 수핵편의 하방이동 소견 등 "급성" 수핵 탈출로 판단되는 소견이 뚜렷하였다. 참가인이 지목한 해머 작업 외에 위와 같은 겸사결과를 가져올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 되지 않는다.③ 비록 참가인이 위 사고 전에 요통으로 2008년 2회, 2013년 3회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다. 43세에 년 1~2회의 요통이 있는 것은 흔하다고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자연경과(과거력)의 기여도는 단지 10% 정도,해머 작업의 기여도는 90% 정도로 보인다고 한다(위 감정촉탁결과).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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