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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69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석재가 시공하는 ○○○○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3. 27. 08: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1층 바닥에 수도배관을 묻기 위해 삽으로 바닥을 파던 중 머리 위로 떨어진 물체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인하여 '뇌진탕, 경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6.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1.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응급구조기록,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달리 원고가 원인불상의 경련으로 뒤로 쓰러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5분 미만의 의식소실은 경련시 발생되는 파생 증상이고 뇌진탕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머리 위로 떨어진 물체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원고가 원인불상의 경련으로 뒤로 쓰러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2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쓰러질 당시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음이 인정된다.그러나 갑 2호증의 2, 갑 4호증의 2,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고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는 기왕증이 없으므로 낙하물에 의해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사건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쓰러진 직후에 목격한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입에 거품을 문 채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원고의 상태나 자세를 고려할 때 낙하물에 의해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발견 당시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5분 미만의 의식소실은 경련시 발생하는 파생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 갑 7호증의 12,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갑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 원고가 머리 위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쓰러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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