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70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8. 23.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2. 8월까지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동식 천정타워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제1-2, 3-4,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간협착증, 제5번 요추 분리증, 제5요추-천추1번간 요추전방전위증,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견봉하 점액낭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4.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의 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의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며, 위 상병의 병력과 증상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2. 8.경부터 약 10년간 용접 업무를 하면서 매우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뒤로 젖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1992. 9.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호경까지 담당한 천정타워크레인 운전업무를 하면서는 1일 10회 정도 40미터 위에 있는 천정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 7미터 위 크레인 운전석까지 수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으며, 크레인운전시에는 좁은 운전석에서 47미터 아래를 보면서 허리를 90도 이상 굽힌 자세로 크레인의 진동을 견디며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목과 허리, 어깨와 무릎 등 근골 격계에 부담이 되는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5일(나) 원고는 1982. 8. 23.부터 1992. 8. 20.까지 블록 용접 작업, 1992. 8. 21.부터 2014. 3.경까지 이동식 천정타워크레인 운전을 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는 천정크레인 운전을 위한 준비작업(작동상태 점검을 위하여 의자에 앉은 자세로 7-8분 지속), 크레인 운전작업(의자에 앉은 자세로 팔걸이에 팔을 의지하여 조종레버를 잡고 운전하며 1회 지속시간은 20분)이였고, 휴게시간, 작업 중 대기시간 등이 1일 근무시간의 50% 정도였다. 크레인 운전은 팔걸이가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고, 운전자의 의자는 좌우로 180도 회전이 되며, 1회 블록작업은 1~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라) 크레인 운전시 운전자는 운반신호수의 무전기에 의한 호출로 작업하여야 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종석 내부 모니터로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상황에 따라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허리를 굽한 자세로 단시간 작업을 할 수 있다.크레인 탑승 및 작업종료 후 크레인에서 내려오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하루 평균 5-6회 정도 오르내리며 그 거리는 30-40미터 정도 된다.(2)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57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7세였다.(나)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04. 7. 6. ~ 2005. 10. 4. :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 (○○○○외과의원)② 2004. 8. 11. ~ 2006. 11. 25. : 요통, 견비통 (○○○한의원)③ 2005. 10. 4. ~ 2012. 1. 9. : 슬부상근, 어혈요통, 경추통 (○○한의원)④2009. 5. 13. . 기타 경추부위 전위 (○○○병원)⑤ 2009. 8. 7. ~ 2010. 2. 3. : 상세불명의 추간판 전위 (○○○○부속백병원)⑥2010. 5. 19. : 경추염좌 및 긴장 (○○○정형외과연합의원)⑦2010. 6. 5.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학과의원)(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① 2014. 3. 10. ○○○○병원에서 무릎, 어깨 부위 MRI촬영 후 상병 진단② 2014. 3. 17. ○○병원에서 어깨 부위 촬영 후 상병 진단③ 2014. 4. 1. ○○○병원에서 목, 허리 부위 촬영 후 상병 진단(라) 과거 업무상 재해 이력 (일부 승인)- 재해일 : 2009. 4. 8.- 재해경위 : 1982. 8. 23. 입사후 자동용접반에서 근무하다 1987. 6. 조립2팀 운전반으로 이동하여 천정크레인 운전을 하며 현재까지 근무 중 장기 반복적인 작업으로 목,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상병 : 제7경추-흉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승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불승인), 제3-4, 4-5, 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경부 및 요추통, 우하지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MRI상 이 사건 상병 진단되었고, 약물 및 보존적 치료 후 증상 지속시 근전도 등 추가 검사 병행 필요하며, 슬부 및 견관절부 동통 및 압통 호소하는 상태로 대증적 치료 후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 요구됨(나) 자문의- 신경외과 : 경추 MRI상 제5-6, 6-7 경추간 퇴행성 척추증 인지되나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은 저명치 않으며, MRI상 요추 1-2에 중심성, 요추 3-4 좌측 편위, 요추 4-5 중심성의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 동반되어 있고, 제3-4 요추간 협착, 제5번 요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간 요추전방전위증의 경우는 작업과의 연관성을 논하기 힘드나 작업력 조사 후 판정함이 타당함- 정형외과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다) 감정의-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MRI상 퇴행성 변화 관찰되고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상병은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 하고, 첨부된 자료만으로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17 내지 25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학교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가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57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원고의 경추 및 요추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원고가 2009. 4.경에도 천정크레인 운전을 하던 중 업무로 인하여 목,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제3-4, 4-5, 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던 점, 원고가 1992. 8. 이후 담당한 이동식 천정타워크레인 운전의 경우 별도의 공구 사용 없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운전을 하게 되고, 업무의 1회 지속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길지 아니하며, 크레인 내에 아래 작업 상황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고 아래에 있는 운반신호수의 무전기에 의한 호출에 따라 작업을 하게 되므로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조작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 ③ 페인트통과 같은 무거운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횟수도 많지 아니하며, 신체의 특정 부위에 장시간 무리가 되거나 특정 부위를 반복하여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업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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